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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후 결국 수리비 1100만원 보상하기로 한 소방당국

Sp복숭아

25.03.08 22:18:32추천 41조회 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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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지력 25.03.08 22:23:56 바로가기

물에빠진놈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더니...기가막히네 에휴

마음열기 25.03.09 12:42:50 바로가기

와... 청구한 인간들... 인간 맞나...

바른먹거리 25.03.09 07:47:03 바로가기

앞으로 현장 도착하면 수리비 관련 청구 유무 각서받고 시작해야 할듯.

풍운지력 25.03.08 22:23:56

물에빠진놈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더니...기가막히네 에휴

화이트베어 25.03.08 22:31:35

????????

냉정하게말하께 25.03.08 23:05:41

불난집 구해줬더니 수리비 내놓으란다.

이걸 속담으로 써도 위화감이 없겠네.....

중년간지뱃살 25.03.09 00:21:47

화재보험에다 청구해야지?

흠냐 25.03.09 09:30:23

보험이 없으니 저러겠죠

우한폐렴꺼져 25.03.09 06:39:11

다음번에 저기 불나면 안가는 것으로.

바른먹거리 25.03.09 07:47:03

앞으로 현장 도착하면 수리비 관련 청구 유무 각서받고 시작해야 할듯.

팜하니 25.03.09 08:55:40

미친나라인듯 ㄷㄷ

dmsvv 25.03.09 09:36:31

하....이런거보면 우리나라 절대 선진국 같지가 않다

정치판은 더더더 기가막히고...

마음열기 25.03.09 12:42:50

와... 청구한 인간들... 인간 맞나...

묘이진 25.03.09 15:19:40

앞으로는 동의서 받고 불 꺼야 할 듯. 미친...
"저.... 불 끄려면 물을 뿌려야 하는데. 문이나 창문도 부셔야 하고.. 불 꺼도 되겠습니까?"
"아뇨. 문 부시면 배상하라고 할 겁니다. 문 열쇠 공 불러서 여시고요. 물 뿌리면 살림 망가지니 바람으로 꺼 주세요"

돌고돌아짱공 25.03.09 16:06:16

그러니 구속취소되고그렇지

생각은하냐 25.03.09 17:54:33

저걸 왜 보상해줘

Super맨 25.03.09 18:43:58

소방법에 보상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이 무조건 떼쓰는게 아니고 아마 소방대에서 조함처리가 안되니 청구하라고 했을겁니다.

ArcticWolf 25.03.09 19:18:30

진짜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배움이 부족한건가...

FDCMAN 25.03.09 19:28:05

시끄럽다고 소방헬기도 못뜨게 하는 종자들도 있는데
근데 법적으로 방어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 수괴 악질만 존니 커버하는 K사법 ㅆ@

어하매 25.03.09 19:35:47

난 이런거 볼때마다 돈받는 2찍말고 진심인 2찍이 있겠구나 생각이든다
상식과 양심은 개가 처먹은 세상181818

luv3604 25.03.09 20:39:38

그거 생각나네 옥상 위로 헬기가 날라다녀서 화재가 더 커졌다고 의정부 빌라 화재던가

인도촌놈 25.03.09 21:18:20

관련법 재정이 필요할 듯.
저래 놓고 불나서 죽었으면
왜 못 구했냐고 발광하겠지.

호국보훈의달대선 25.03.09 21:41:11

관련법에 따라 요청한겁니다. 일반인이 저걸 어떻게 압니까...조사나온 소방관계자가 알려주어서 신청해본거지.. 그걸 기자들이 소방관에게 피해보상요구 했다는식으로 기사 쓰고 그걸 퍼 날라서 개 욕먹는 중인거고

김태호 25.03.09 22:22:12

@호국보훈의달대선 공중파 뉴스에서 빌라주민 인터뷰까지 나오면서 해명보도도 했는데… 초기 기사의 헤드라인과 내용 민심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듦.

호국보훈의달대선 25.03.09 21:38:17

기레기 시키들이 침소봉대 시킨사건인데 거기에 온국민이 욕하는 중..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손실 보상’은 소방관이 정당한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해 지급되는 제도다. 소방청은 2019년 ‘중앙 소방 손실 보상심의위원회’를 출범해 위원회를 통해 구급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의 재산 피해에 대해 정부가 대신 보상하고 있다.
소방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를 본 국민이라면 소방위원회에 누구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안건으로 제기되며, 안건 상정 후 15일 이내 위원회를 통해 손실 보상 여부와 적정 수준의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단, 보상액이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손실 보상 조건이 명백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즉각 보상한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소방관이 개인적인 피해 배상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는 잘못되었다.”라며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히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시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일정액을 편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소방 활동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연도별 손실 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이 2000만 원, 경기가 2500만 원 등이고, 광주광역시는 1000만 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가 소방서 등에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 손실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손실 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초과 시 청구인과 협의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손실 보상은 정당한 소방 활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모든 피해를 조건 없이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각 지자체가 손실 보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출처] 광주 빌라 화재, 주민이 소방관에게 배상 요구 안했다|작성자 이코리아

범이형 25.03.09 23:30:48

올바른 정보 감사합니다.

흠냐 25.03.10 12:32:19

기레기가 기레기 했네요

인도촌놈 25.03.10 21:04:31

하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편쟁이 25.03.10 08:36:21

이제 소방인력 출동비 청구하자 한 10배쯤 청구하면 괜찮을듯.

우아앙라라 25.03.12 04: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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