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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샀을뿐인데 횡령으로 고소 당한다는 사람

퐁당동당

25.03.19 18:06:25추천 30조회 1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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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냐 25.03.19 18:20:56 바로가기

무시가 답

ko경수 25.03.19 18:17:14 바로가기

신종 판매전략인가...?

KingTa 25.03.20 02:10:22 바로가기

횡령이 되려면 타인은 재산을 보관하는 업무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야함
결론은 해당 없고 저사람은 정당하게 산거임
결론 무시

ko경수 25.03.19 18:17:14

신종 판매전략인가...?

하얀바라기 25.03.19 18:54:09

그런 듯 하네요.

흠냐 25.03.19 18:20:56

무시가 답

KingTa 25.03.20 02:10:22

횡령이 되려면 타인은 재산을 보관하는 업무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야함
결론은 해당 없고 저사람은 정당하게 산거임
결론 무시

나체돼지 25.03.19 18:33:42

싸니까 샀는데 뭔 개소리?

펑키멍키 25.03.19 18:56:45

저건 상관없을거 같는데
지네 잘못이면서 ㅎㅎ 뽐뿌처럼
0이 하나 부족하거나 했다면 이해 하겠는데
저건 좀 ㅎㅎ

버닝고구마 25.03.19 19:04:33

글 자체가 바이럴같은데?

gokiss 25.03.19 19:15:58

바이럴을 이런식으로???

애교많은여자내꺼 25.03.19 20:51:46

사기, 공갈협박으로 고소.

갈랜드그린 25.03.19 22:30:42

저런 거 해결하라고 중개플랫폼 이용하는 거.
이랜드몰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바로 판매자 깨갱함.

라미아 25.03.20 02:02:46

이거 사기. 사기에 공갈협박으로 신고해야지

붉은꼬리여우 25.03.20 08:01:31

이랜드는 법무팀 없나?

공식번호로 빼박 증거남는 저딴걸 보낸다고?

빤스목사 25.03.20 16:36:28

굥가늠 법무팀 하는거바라
계몽되었다 안하나
요즘은 어딜가나 직종을 불문하고
대가리지능 박살난것들이 천지삐까리다
에라이 !!

김두한 25.03.20 09:17:20

점유물 이탈이라기엔 주인이 돈 받고 넘겨준 꼴 아닌가??

타이거고슬링 25.03.20 15:45:11

이에 미국에선 판매자 잘못으로 판결난 사례가 있어 저런일 일어나면 찍소리 못하고 고객이 가질수 있음. 아마존에서 순간 오타로 몇백만원짜리 소니 카메라 같은게 막 몇만원에 올라갔을때 사람들이 구매한 경우도 있었고

골드메 25.03.20 17:42:28

가격표를 잘못 부착한 경우, 정상판매된 경우에는 고객이 안돌려주면 소송거는 수밖에 없을겁니다.
일단 그 가격을 보고 정상적으로 금액이 오고가면서 판매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 경우는 점유물이탈도 아니고 분명 명시된 가격대로 금액을 치르고 구매한거라 횡령이나 사기도 성립안돼요.

머병시나이 25.03.20 18:50:06

이쪽 업계 종사잔대, 추가 현금 입금은 90% 사기입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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