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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규제가 없는 물건

닭스훈트

25.03.22 14:05:06수정 25.03.22 14:15:50추천 39조회 2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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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운드 보우

스포츠로 분류되어서 규제가 없는수준

활이 숙련까지 오래걸린다고 규제가 약한데

컴파운드 보우는 숙련난이도 하 라고 보면 됨

 

개량도 많이 이루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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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가 많이 이루어진 물건이라

활이 아닌 이렇게 쇠구슬 넣고 쏠 수 있는것도 있음

화살보다 작으니까 쉽게 연사도 가능함

 

 

 

사실상 위력 더 세고 연사 가능하고

레이저 포인트 달아서 조준도 쉬운 새총임

근데 규제는 없음

청소년도 구입가능

 

위력이야 수박은 개발살내고

머리에 맞으면 죽는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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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다 난리였던 당근칼 ㅋㅋㅋㅋㅋㅋ

에어소프트건은 규제 빡세면서

훨씬 위험해보이는 컴파운드보우는 규제 없는게 아이러니함

 

 

구칠일사모 25.03.22 14:28:18 바로가기

나도 짱공 오래 하긴 했나보다. 댓글 내용만 보고 빤스목사 댓 같은데...하니 맞았다....

dkfltmfl 25.03.22 18:04:30 바로가기

너 솔직히 이런거 올리면서 한번 싸고 댓글이랑 비추달리는거 보면서 한번 더싸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금지항목이 있네요.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9. 1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 4. 12.>
1. 일반형 석궁
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권총형 석궁


뉴스 찾아보니 불법인데 인터넷 판매를 규제 안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공무원, 경찰, 관세청이 일을 안하나봐요.

찢석열구속 25.03.22 14:09:31

우린 활의 민족이니까 ㅋㅋ

빤스목사 25.03.22 14:10:57

.
내한테 쏘믄
자지를 휙 휘둘러가
전부다 홈런을 칠낀데

구칠일사모 25.03.22 14:28:18

나도 짱공 오래 하긴 했나보다. 댓글 내용만 보고 빤스목사 댓 같은데...하니 맞았다....

무한의쥔장 25.03.22 16:52:34

@구칠일사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를를를를를를를를를를 25.03.24 07:41:27

@구칠일사모 나는 빤스댓글 차단한지 오래라서ㅋㅋㅋ 넘 좋음. 말투보면 꼴봬기 싫음

dkfltmfl 25.03.22 18:04:30

너 솔직히 이런거 올리면서 한번 싸고 댓글이랑 비추달리는거 보면서 한번 더싸지?

개취 25.03.22 19:54:47

빤스형 사랑해요~^^

푸른앵초 25.03.22 15:40:17

머시여? 꿔바로우?

Lurve 25.03.22 15:44:54

저거 사서 사장 부사장 대가리 빠개버리고 싶다 ㅋ
어렵다면서 승용차는 외제차로 바꾸는 마법!!

RD593 25.03.22 17:01:41

극우폭도들 이런거 보면 안되는데

남자는 사자 25.03.22 17:31:24

당근칼 에어건 같은건 애들이 구하기 쉽고 원해서 심한거 아닌가?
저건 사각이긴 하지만

호국보훈의달대선 25.03.22 18:12:0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금지항목이 있네요.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9. 1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 4. 12.>
1. 일반형 석궁
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권총형 석궁


뉴스 찾아보니 불법인데 인터넷 판매를 규제 안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공무원, 경찰, 관세청이 일을 안하나봐요.

바쿠란 25.03.22 23:13:00

하느님이 "보우" 하사

탱탱탱탱탱탱 25.03.23 10:00:03

당근칼.. 근데 이름이 왜 당근칼이에요?

그래안그래 25.03.23 14:46:14

당근칼이 위험해요? 한번도 못 봐서요

위험한 이유가 뭐에요 그냥 플라스틱 같은데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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