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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인이 죽었습니다 ㄷㄷ

힐링스코어

25.03.31 20:03:06추천 41조회 2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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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되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대략적으로 정말 난감하겠네요 ㄷㄷ

 

풍화륜1 25.03.31 20:20:22 바로가기

저랑 똑같은 경우군요. 직장에서 만난 후배고 워낙 같은 현장직원들한테 살갑게 대하고 집들이 초대도 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했던 사람인데...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죠. 약속된 시일은 다가오는데 와이프가 향수병에 시달린다고 피치못하게 퇴사를 했고 본인의 근거지인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꾸자꾸 변명은 늘어가고 약속된 시일에서 육개월이 지나갔고.. 연락은 안되고.. 같은 상황의 직원과 고소를 하려했지만,
고소과정에도 경찰은 "그거 못받아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러더군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정보공개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들의 신상을 알게 해달라고요.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고(강원도 정선인근인걸 보면 아마 도박에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에 공소권없음으로 고소건이 무효(?)가 되었다고 그러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천. 같은 직장의 친구는 오천(퇴사후에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친구한테 돈을 여러번 빌렸었더라고요)... 금액이 크다보니 법무사를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받아내려고 했습니다만.. 상속포기 하면 끝입니다. 법무사 시방새들은 사실 그 내용 다 알고 있었지만.. 지들 서류 몇 장 만들면
그냥 수수료 챙기니까 그런 이야기 안해주고 해보자고 하대요... 결국 수수료만 날리고 마음의 상처가 무척 컸습니다.
저도 저지만 오천 이상 날린 그 친구는 더더욱 상처가 컸겠죠... 결론은 상속포기하면 부채도 포기하는 거니까.. 아무 소용 없더군요.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거지만 그 자살한 사람은 부채가 어마어마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은행권, 제2금융, 제3금융, 친구등등 다양하더군요.
상환이 된다해도 순번상 우리한테 돌아올 게 없지 싶을 정도로.. 그 사람 집들이 갔을때 그 사람 아들이 기저귀도 못 떼고 있었는데.. 한심한 인간......

꼬끼꼬꼬 25.04.01 00:12:41 바로가기

태클은 아니구요 법무사 시방새가 아니구요 그럼 법무사도 경찰과 같이 못받습니다 해봐야 소용 없어요 라고 말하면 만족하시나요? 상속포기를 할지 안할지는 누구도 모르는거니 해보자고 하는거죠 그리고 한정승인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중 어떤게 더 많은지 모르기에 일단 하는겁니다. 만약 법무사가 소용 없어요 라고 말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는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안하면 아무것도 하지마라 했다고 또 법무사 시방새 할꺼잖아요. 상속포기 전까지는 해볼것을 해보는게 현재 실무입니다. 상속포기를 할지 안할지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추심행위를 해보는거죠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으로 빚청산하게 되고 채권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해보자고 하는겁니다.

다람뜅 25.04.01 01:34:28 바로가기

그냥 속편하게 돈을 빌려주지마세요
그러면 간단한 것을..
전 적당한 금액 선까지는 줍니다
못 받을 생각하고
남한테 천.이천 주는건 내 머리속에서는 이해불가라

풍화륜1 25.03.31 20:20:22

저랑 똑같은 경우군요. 직장에서 만난 후배고 워낙 같은 현장직원들한테 살갑게 대하고 집들이 초대도 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했던 사람인데...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죠. 약속된 시일은 다가오는데 와이프가 향수병에 시달린다고 피치못하게 퇴사를 했고 본인의 근거지인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꾸자꾸 변명은 늘어가고 약속된 시일에서 육개월이 지나갔고.. 연락은 안되고.. 같은 상황의 직원과 고소를 하려했지만,
고소과정에도 경찰은 "그거 못받아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러더군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정보공개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들의 신상을 알게 해달라고요.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고(강원도 정선인근인걸 보면 아마 도박에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에 공소권없음으로 고소건이 무효(?)가 되었다고 그러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천. 같은 직장의 친구는 오천(퇴사후에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친구한테 돈을 여러번 빌렸었더라고요)... 금액이 크다보니 법무사를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받아내려고 했습니다만.. 상속포기 하면 끝입니다. 법무사 시방새들은 사실 그 내용 다 알고 있었지만.. 지들 서류 몇 장 만들면
그냥 수수료 챙기니까 그런 이야기 안해주고 해보자고 하대요... 결국 수수료만 날리고 마음의 상처가 무척 컸습니다.
저도 저지만 오천 이상 날린 그 친구는 더더욱 상처가 컸겠죠... 결론은 상속포기하면 부채도 포기하는 거니까.. 아무 소용 없더군요.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거지만 그 자살한 사람은 부채가 어마어마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은행권, 제2금융, 제3금융, 친구등등 다양하더군요.
상환이 된다해도 순번상 우리한테 돌아올 게 없지 싶을 정도로.. 그 사람 집들이 갔을때 그 사람 아들이 기저귀도 못 떼고 있었는데.. 한심한 인간......

풍화륜1 25.03.31 20:23:30

상속포기하면 받는다가 아닙니다. 상속포기라는 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될 떄 하는 거니까요.

BOA86 25.03.31 22:01:09

@풍화륜1 상속 포기하면 못 받아요..사채는 어떤 루트로든 받아내겠지만 ㅋㅋ

주식가즈아 25.03.31 22:19:23

@풍화륜1 저런인간이 재산을 남겨놨을까요?
집도 차도 죄다 담보로잡고 대출 풀로 땡기고 도박하다가 쳐날려서
살자한거일텐데
무조건 가족은 상속포기하죠

스펀지쏭 25.03.31 22:16:32

흠... 투자 명목으로 빌려줄거면 못 받을 생각 하셔야...

꼬끼꼬꼬 25.04.01 00:12:41

태클은 아니구요 법무사 시방새가 아니구요 그럼 법무사도 경찰과 같이 못받습니다 해봐야 소용 없어요 라고 말하면 만족하시나요? 상속포기를 할지 안할지는 누구도 모르는거니 해보자고 하는거죠 그리고 한정승인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중 어떤게 더 많은지 모르기에 일단 하는겁니다. 만약 법무사가 소용 없어요 라고 말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는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안하면 아무것도 하지마라 했다고 또 법무사 시방새 할꺼잖아요. 상속포기 전까지는 해볼것을 해보는게 현재 실무입니다. 상속포기를 할지 안할지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추심행위를 해보는거죠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으로 빚청산하게 되고 채권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해보자고 하는겁니다.

풍화륜1 25.04.01 09:58:48

@꼬끼꼬꼬 아닙니다. 해보자~ 가 아니구요. 그 때는 이미 상대측에 변호사가 선임이 되있었습니다. 제가 법무사 시방새라고 하는 건..
이런저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이거 사기네~ 사기야~"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사람에 호응해주었고
이후에 어떤 사후조치도 없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법무사기에 서류작성이면 끝이라고는 하지만 설마 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결과는 90%이상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은 그 사람의 아내는 이미 상속포기를 했고 그 부모님에게 순번이 넘어간 상황이었고 상대측에 변호사도 선임이 되었고요.

요약하면 법무사는 서류작성 대행일 뿐이다. 입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도 역시 크게 믿을 건 못됩니다. 그냥 법에 무지한 이들에게
어떤 안내? 가이드?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 편을 들어주면 희망이 뿜뿜 하거든요..

BA특공대 25.04.01 15:33:41

사채의 경우 불법추심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6층귀신 25.03.31 20:20:35

일단 변호사 찾아가세요. 지금 나가는 300 이 아까워 나중의 2000 을 놓치지 마세요.

헬스마니아 25.03.31 20:44:39

가족들이 상속포기하면 받을수 없음

다람뜅 25.04.01 01:34:28

그냥 속편하게 돈을 빌려주지마세요
그러면 간단한 것을..
전 적당한 금액 선까지는 줍니다
못 받을 생각하고
남한테 천.이천 주는건 내 머리속에서는 이해불가라

gokiss 25.04.01 02:23:05

여기에 추천 10000방 박고 갑니다.

휴대용조명등 25.04.01 08:17:25

일단은 누구든지라도 찾아서 집행 시도하고, 응하지 않고 상속포기하면 친척 등 그 다음 상속자 찾아서 끝까지 집행 시도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친척들에게까지 피해입히기 뭐하니까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할거고, 털어도 별로 나올게 없을게 뻔하지만 어쨌든 집행할 대상을 찾아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일부라도 받을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비인간적이죠. 아예 모르는 사이면 모를까 직장동료, 친구, 가족으로 엮여있으면 돈 받아낼 상대방이 채무자 가족이 아니라 유가족인데...거기에 대고 조문보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망설이다 남은 기회마저 다 날라가는겁니다.

법이 어쩌고 해봐야 결국 다 소용없지요.
아는사람한테 돈꿔주지 말란건 진짜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BA특공대 25.04.01 14:33:04

1순위 상속인중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받게되면
2순위(부모님) 3순위(형제 자매) 4순위(사촌 방계혈족)
에게는 상속인 고유재산에서 채무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도 안밟아도 되고 채무변제의무도 없게됨.
상속포기는 1~4순위 까지 친척들까지 싹다해야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위해 한정승인 제도가
있는것임.
결론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으면
돈 못받는겁니다. 법이 그래요
민사소송 걸어봤자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다 포기하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하겠다는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법원결정문 과 변론서만 제출하면 끝임.

휴대용조명등 25.04.02 17:10:55

@BA특공대 전 집행을 시도하라고 했지 받아낼수 있다고 한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 얘기하는겁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해야 '일부'라도 받아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겁니다.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절대효가 아니라 대항요건입니다. 상속자들중에 누군가가 알고든 모르고든 변제해주면 받으면 되는거예요. 그리고 한정승인하면 죽은사람 통장에 돈10만원이라도 있겠죠 한푼도 없겠습니까? 대부업체들 못받을거 알면서도 진행하는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법이 그렇다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그냥 0원인데요.

타락천사 25.04.01 10:07:26

도박으로 돈 다날리고 자살한것같은데

버닝고구마 25.04.01 10:27:59

빌려줄 수는 있는데 최대가 한달 최저 생계비 정도라고 생각하는게 편함.

멸굥 25.04.01 11:47:42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또는 금액인 경우만 빌려줍니다. 뭐 현실은 빌려줄 돈도 없지만.

현이준이아빠 25.04.01 13:17:11

돈 때문에 자살 했을텐데 유족이 상속 포기 하더라도 이미 금융기관에세 싹다 털어가서 남은 돈은 없을꺼에요... 그냥 저승에서 편하게 살 라는 노자돈으로 생각 하세요...

BA특공대 25.04.01 14:26:15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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