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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캠핑장에서 다쳤습니다.

독고민환

21.02.02 21:49:58추천 3조회 2,578

안녕하세요

 

저희집 애기가 다쳐 안녕하지 못하고 고민이 있어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틀전 다니던 캠핑장에서 저희집 아이(3세, 여아)가 넘어지면서 캠핑장 시설물에 부딪혀 입술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입술이 절단 되었다고 표현하는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당시 와이프는 5m 정도 떨어진 텐트 안에서 애들 밥 준다고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추울까봐 모자를 씌워주고 텐트 안으로 잠깐 가는 사이에 넘어져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약 1분 정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가까운 응급실에서 7바늘 정도 꿰맸고 검사비 및 처치료 등으로 17만원 정도 결재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바닥이 고르지 못해 걸려 넘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어 전화로 캠핑장 사장님께 CCTV 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CCTV는 CCTV 업자가 와서 봐야된다고 해서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물 보험으로 처리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으나 본인 경험상 보호자 책임이 클 것이라고 하여 보험 접수가 안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사비로 10만원 정도를 위로금 차원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그냥 10만원 받고 없던 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끝까지 보험처리 해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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