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1-23 10:55
[서울경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송금한 자금이 거래소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계좌로 옮겨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자금이동에서 횡령 등 범죄혐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특별 점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A 거래소는 이용자들이 송금한 자금 중 42억원을 대표자의 개인 명의 계좌로 옮겨놨다. 또 다른 사내이사 명의 계좌에는 33억원이 담겨 있었다.
B 거래소는 사내이사 명의 계좌로 586억원을 집중 시킨 뒤 시중 은행들로 다시 자금을 나눠 송금했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취급 업소의 일반 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금세탁 위험성에 대비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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