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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일본, 이익금의 최대 55% 과세

반드로이드

18.02.13 16:17:30추천 3조회 3,960

안녕하세요.

일본정부가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최소 15% ~ 최대 55%까지 부과하기로 했죠.

지난 뉴스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봅니다.

https://www.financemagnates.com/cryptocurrency/news/japanese-crypto-traders-paying-much-55-capital-gains-tax/

 

가상화폐로 인한 이익금을 잡소득으로 보고 그에맞게 과세를 한다는 방침인것 같습니다.

인도는 이미 10만명에게 과세통지를 한 상황이고, 미국은 무형자산으로 판단하여 차익에대한 양도 소득세를 내는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과 비슷한 방향으로 갈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만 보고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예전에 기타소득을 보면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거 같다고 글을 올렸었는데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요??

 

전 세계에서 비슷하게 높은 세율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고있는데, 과연 P2P거래는 어떻게 막을지가 관건이네요.

개인간 거래를 막을 방법이 없는한은 그로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일어날텐데 말이죠.

가까운 미래에 '1비트코인 정가대비 20% 저렴하게 팝니다.'라는 글이 중고나라에 올라오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크카카 18.02.14 11:11:05

으아...ㅜㅜㅜ 세금 20%대까진 충분히 감수하려고 했는데 55% 라니..ㅜ 어째야할지 모르겠네요

반드로이드 18.02.14 13:18:51

현재의 세법에 가상화폐를 맞추다보니 어쩔 수 없는것 같네요~
추후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세계가 비슷하게 갈거같아요 ~
그리고 아마 가상화폐의 특성상 추적이 어렵기때문에 신고제로 하거나 입출금 내역으로 파악할거 같은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런지 두고봐야 할 것 같네요.

   18.02.14 15:35:10

실명화도 잘 안 이뤄지고 자진 소득신고도 안 해서 거래소한테 내역을 통째로 이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로이드 18.02.14 15:52:56

워~ 닉네임 어떻게만드신거에요?? 쩌네요
저도 자진 소득신고는 잘 안할거라는데 동감하네요.
예전에도 구글 광고료 신고안한 사람들 꽤 있었는데, 딱히 단속하거나하지 않더라고요.
거래소 내역 이관받는건 국내 거래소에 한하다보니 빈틈이 많을것 같네요~

촉촉한포카칩 18.02.14 20:05:05

4억이상벌면 그정도라니 ..그정도 벌고 내고싶네요
세금낸만큼 보호해주고 거래소 조져준다면야뭐 ㅎㅎ

드니드니 18.02.15 04:03:56

개인들이 당연히 자발적으로 신고 안할테니까 만든 제도가 원천징수죠.
거래소에서 가입자 전원에 대해 차익을 자동정산한 뒤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라고 할 가능성도 있을 듯 하네요.
일년 이익기준을 정해서 초과하면 종합소득신고 대상으로 올리고..
이자/배당/기타소득이 이런 시스템이죠.
거래소를 허가제로 바꿔놨으니 그런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게 강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간 장외거래는..
지금 비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원래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
양도자가 신고 안하면 대부분 못 잡아내죠.
아마 나중에 무슨 일로 걸리면 고율의 가산세 때리는 방향으로 갈 듯 합니다.

부동산 미등기 매매 걸리면.. 가산세와 지방세 합친 최고세율이 77%죠.
거기다 납부가 늦어진 데 따른 이자성 가산세가 연10%가 넘고..
또 미신고액수가 기준 초과하면 형사고발 대상이고..
이런 식으로 벌칙에 대한 불안감 조성해서 최대한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만들겁니다.

반드로이드 18.02.19 11:18:54

와 부동산 세율이 최고 77%까지도 올라가는군요 ㄷㄷ;;
이번에 블록의 로그를 이용한 자금 추적에 성공했는데 이참에 도입해서 불법자금 유통이랑 탈세못하게 추적시스템하나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이상실현 18.02.20 17:04:09

일시재산소득이나 기타소득에 준해서 세율이 정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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