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재테크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거래정지 종목 파산신청 공시.......

풀브릿지

22.05.07 10:26:47수정 22.05.07 12:19:12추천 1조회 5,323

안녕하세요.

저번에 거래정지 당했다는 주주입니다.

들어갔던 종목에 채무 채권 관련해서 파산 신청 공시가 떴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쭤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못 갚으면 법적 파산 신청을 때릴 수가 있는건가요?

바로 상폐가 되는건지…

회생의 실낱같은 희망이 있으련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bae3071ec274a9f63843295a80e82271_585253.jpg

 

K2Hwan 22.05.09 07:43:00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선의 방법은 지난번 글올리셨을때 손절이 가장 좋은 판단이셨을텐데 결국 거래정지까지 오게 되었네요.
14억이 미술관 대관료에대한 부분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맞다면 회사가 14억을 변제하면 되는것이고,
만약 회사가 14억을 변제하지 못하면 연진케이가 매각대금으로 채권금액을 가져가는 겁니다.
일단 회사가 14억을 변제하면 소가 취하되겠지만, 회사에 그럴만할 자금력이 남아 있을지 의문이네요.

참고로 연진케이라는 회사가 정말 채권자인지도 알아보셔야 할겁니다.
요즘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파산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풀브릿지 22.05.09 08:47:25

댓글 감사합니다..
손절 못했던게 여기까지 왔네요ㅠ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복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케이투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K2Hwan 22.05.09 11:36:59

@풀브릿지 아무쪼록 풀브릿지님 앞날에 행운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