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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또는 부모님 노후 집짖기!!

스니커즈사랑

13.04.19 18:38:53추천 2조회 1,793

어느정도 자산이 있고 지긋지긋한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렇다고 도시를 너무 벗어나기 싫다 하시는 분들!!

 

근교에 좋은 땅을 물려 받으 셨거나 좋은 땅을 예전부터 봐오셨던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대한민국은 땅있고 돈있다고 해서 마음데로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건축에 있어서도 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축법규 라고 합니다.

 

그중에 어차피 어려운 내용은 저도 잘 모름..건축과 졸업하고 건설회사 다녔지만..-_- 뭐 자세히

 

들어가면 책 들여다 봐야되니..ㅋㅋ 그냥 간단하게..

 

예를들어 보통 아파트 24평 30평 45평 뭐 이런식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1평은 쉽게 3.3제곱미터

 

1.8m*1.8m를 1평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잔재이니 쓰면 안되지만...

 

건축업계는 아직도 일본......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모님 또는 자신이 땅이 있다!! 그땅의 일단 어떤 형태로 구분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땅의 구분에 따라서 그 땅(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이 결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 내땅이 100평이 있다!! 그렇다고 그땅에 100평의 집을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보통 주거 지역의 경우 대지의 60프로 만큼의 건축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즉 100평의 땅이 있으면 60평의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깊게 들어가면 도로사선이니 일조권이니 인접대지 경계니 뭐니 해서 빼고 빼고

 

하면 50평 후반의 건축물이 가능하죠!!

 

즉 최소 전원 생활이나 집을 올리시려면 200~300평 가량의 대지를 구입하거나 가지고

 

있으시다면 자신이 원하는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전원 생활 또는 상가주택(1층은 상가 2~3층은 임대 4층은 주인집) 요론느낌의 집을 올릴때..

 

대지의 60프로 만큼 건물을 올리고!! 그위로 2층 3층 올릴경우 보통의 경우 200%만큼의 면적을

 

건물로 채워 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60프로의 1층을 3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투리 20프로4층의 옥탑이 되는것이지요~

 

또는 60프로 60프로 40프로 40프로 이런식으로 4층을!!

 

그래야 그 대지에 대한 공간활용을 알차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대략 땅에 건물을 어느정도의 규모로 올릴 수 있나에 대해 알아 보았으니..

 

3탄에서는 어떤 느낌의 건축물을 하면 이득이고 싼가격으로 고급스러워 보일 방법 뭐 이런것들중에

 

한개 정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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