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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Tat

13.10.18 17:38:56추천 2조회 1,388

우선 전 이쪽 관련 전문가는 아님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또, 회사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가지 환경에 따라 다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아직 4대보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취업 준비자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저소득이나 고소득은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만 계산 편의상 월 100만원 기준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라 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이 연계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가입자 개개인이 납부하여야 하지만, 납부자 및 징수자의 편의를 위해 원청징수되는 세금들과 함께

사용자(회사)측에서 위 금액을 빼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1. 국민연금 (9% / 근로자:사용자 = 5:5)

요즘 말 많은 국민연금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 이며, 의무가입 입니다.

 

월 소득(정확히 소득신고액)의 9%를 부담하게 됩니다. 월 소득 신고액이 100만원이라면 9만원이 국민연금 납부액입니다.

단,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5:5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 납부액은 4.5%, 45,000원이 됩니다.

 

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5.89%/근로자:사용자=5:5, 6.55%, 근로자:사용자=5:5)

건강보험은 예전의 '의료보험'입니다. 요즘은 의료보험증 없어도 그냥 조회하면 되지만 예전엔 의료보험증을 들고

병원에 갔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뉩니다. 정상적인 직장에 취업을 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퇴직 등의 사유로 사업장가입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여기 가입되고 피부양자를 등록하고 나면, 뭔가 뿌듯함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피부양자로된 가족이 병원 갈 때 본인이

건강보험을 납부하기 때문에 의료보험혜택을 받는다. 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보수월액(월급으로 보시면 됨)의 5.89%가 건강보험료 입니다. 100만원 기준으로 58,900원이 건강보험료 입니다.

역시 5:5로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액은 29,450원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노후의 건강증진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령으로 인한 중풍 치매 등 심신 기능의 취약한 노인이나 65세 미만중 노인성 질환자 분들을 돌보는 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 하기 위함'이라고 여기저기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일반

의료보험 중에서 노인성 질환을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월급의 %가 아닌 위의 건강보험료X6.55%가 됩니다. 즉, 위에서 나온 58,900원이

기준이 되어 58,900X6.55%=3857.95 가 됩니다. 단, 원단위는 절사되기때문에 385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근로자:사용자 5:5로 나뉘어 1925원이 되는데, 또 원단위 절사되어 1,920원이 최종 근로자 부담금이 됩니다.

 

고지서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적혀 있지만, 통장에서 빠지는 금액은 건강보험 하나로 통합되어 빠집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명목으로 빠지는 금액은 29,450+1,920=31,370원이 됩니다.

 

3. 고용보험 (0.65%/고용인원따라 다르나 근로자는 고정)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나중에 실업급여 받게 해주는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측에서는 고용안정, 교육 등의 명목으로 빠지고 근로자는 그냥 실업급여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고용인원, 정책대상 등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지만, 근로자는 그냥 0.65% 입니다. 따라서 100만원 기준에서

6,500원이 근로자의 부담금입니다.

 

4. 산재보험 (사용자만 부담)

근로자가 업무 중, 혹은 업무로 인하여 다치거나 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근로자는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측이 전액 부담합니다. 이건 요율이 사업종류 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결과적으로,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했을 때 4대보험 명목으로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은

총 45,000+29,450+1,920+6,500 = 82,870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 등등이 더 빠지고 회사에 따라서 경조사비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세전, 세후 얼마 라는 말이 중요해집니다.

 

'한 달에 얼마 버냐?' 'XXX만원' '헐.. 세전? 세후?' '세후 실수령으로..' '우와...' 뭐 이런식의 대화가...

 

 

근로자가 느끼기에는 '월급 100만원 해놓고 이래저래 빼고 나니 90도 안되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용자는 '100만원짜리 근로자면 110만원 들어가네...' 이렇게 됩니다. 다른 복지비용 등을 빼고 생각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갭이 생기는 출발점의 한 가지..

 

 

 

틀린 부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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