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생상담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넉두리겸 조언 부탁합니다.

로빈욱

14.05.20 16:02:46추천 2조회 1,397

플래시/캐릭터 애니메이션 쪽으로 5년 가까이 일을하고 있는 총각입니다.

현재 6개월 조금 넘게 새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살다 이런 경험은 처음 해봐서 이렇게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처음 이 회사사가 만들어질때 사장이 팀장으로 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신생회사이기도 하고 사장이 급한 볼일이 많아서 제가 대신 사업자 등록부터 해서 여러 잡일들을 도맡아 하고

일을 따내기 위한 사전 작업들을 입사 20일정도 전부터 무보수로 돕고 있었죠.

저도 이 회사에 미래를 한번 걸어보자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작된 회사에서 정식 계약하고 들어와서 일을 한지 한 보름 정도 지날무렵,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30분 정도 일찍 퇴근하면 안되겠냐고 물어봤다가 "넌 이제 직원들 인사문제에서 더이상 관여하지마라!!"

고 하더니 팀장 자리도 제 밑에 부하직원에게 넘겨버리더군요.....

그렇게 수많은 차별대우와 눈치속에서  5개월은 버텼습니다만...

최근 업무병경지시가 내려와서 이제 저보고는 새로운 우리회사 사이트를 들어야 하니까

웹사이트 디자인을 담당업무로 지정하더라구요.... 책한권 주면서 말이죠....

나가라는 소리 맞죠?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내규에서 이야기 하는 복리 후생비도 한번도 지급한적이 없습니다,

마음같아서는 그냥 욕한바가지 해주고 나와버리고 싶지만 현실이 시궁창이라

뭐라도 받고 나올수 있는건 받고싶은 마음뿐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정령 14.05.20 16:53:08

자진해서 나올경우는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과 좋게 좋게 얘기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나갈건데 고용보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런거 더럽워서 못하겠다면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안해줄려고 할겁니다. 고용보험 대상자가 많으면 회사 평가에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로빈욱 14.05.20 17:12:51

그렇군요 ㅎㅎ.... 감사합니다

검은고야이 14.05.20 18:32:09

어차피 좋게 끝내기는 어려운듯한데 걍 노동청 신고해서 이러저런 수당 다 받아챙겨요 야근, 주말근무수당 등등

그린팩토리 14.06.11 09:39:51

포괄임금제로 적시된 사업장의 경우.. 소송이 아니고서는 받기가 힘들죠..
사업장 규모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당전배는.. 소송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이니.. 대기업 수준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4대 보험이 안들어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거 밖에는 없어요...
답답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방법 밖에 없어요.. ㅠㅠ
그리고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가 아니고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십니다..

벌써몇년 14.05.20 23:24:45

초창기에 데려가놓고 이렇게 막 부려먹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사회생활 정말 더럽네요.. 에휴

njiam 14.05.21 15:12:31

퇴사하세요

Tat 14.05.21 17:18:49

4대보험 정상적으로 납부 되었는지 확인 하시고, 근로계약서상에 업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는지 그 내용 안에 문제가 된 업무내용이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 한 번 하세요. 업무변경이나 여러가지 지시사항 특히 불리한 내용들은 녹음이나 메일 서류 등으로 증거 확보 하시고요.. 근무기간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네이버나 구글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검색해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춰 보신 후 가능성이 있다 싶으시면
무료로 노무 상담 해주는 곳에 전화라도 해보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린팩토리 14.06.11 09:46:40

업무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당전배.. 부당징계.. 등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소를 제기해야하는데...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 회사소재지인데.. 제주도로 지방전보 발령이 난다고 하면.. 보통 대기업의 경우
노조를 통해서 부당접배 무효소송을 하기도 하는데.. 님의 경우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보입니다.

만약 님에게 정직이나 감봉 등 사규에 정해진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는 소송을 대리해줄 사람도 없고.. 회사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사라져 주는 거 밖에 없구요..
다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근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야근와 휴일근로를 했다는 증빙이 필요한데..
증빙이 되었다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그 역시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증명도 힘들고요...
여튼.. 그냥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쩝..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