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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의 중국사업 명의문제,,

괴군

16.02.11 01:58:10추천 0조회 1,384

안녕하세요

이렇게 답답해서 글로써 물어보아요

중국에 사업이 들어가기 힘들어 조선족 명의로 돈이며, 주식이며 계약이며 해놓았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중간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그쪽 연락도 안되는 것같고 사업투자를 같이 하신분은 있으신것 같은데

계약서라던가,, 준 돈의 내역이라던가 있으면 괜찬은데 아무것도 없고(다른사람 통장으로 보낸 내역) 

차용증 하나만 있데요 그것두 그게 한장인지 두장인지 모르는 상태고 투자금액도 정확하지 않아

연락처 하나만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줄것 같지는 않고,,,,

몸도_마음도 16.02.11 14:53:05

와... 잘 모르는 일 입니다만, 힘내세요.

블루필름 16.02.19 02:46:06

중국근무 10년차 접어듭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 많은 한국분들이 외국인 명의로 사업 하는 것이 힘들고, 번거로와서 조선족 또는 한족 명의로 사업(소규모공장, 요식업 등)을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지내다 보면... 한국사람을 자연스레 사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사업 파트너를 소개시켜주게 되는거죠.

문제는 그 사업파트너들과 뜻이 맞아 형님~아우~ 할 땐 문제 없으나...
이익이 발생하게되면, 견물생심이므로 현지사정 어둡고 중국말 못하는 한국인 실질 소유주를
배신하고 자기 사업체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구요.

투자자본금을 한국인이 실제 조달하였으나, 법적으로 문서상 명의가 중국현지인(조선족, 한족)이라면
법적다툼이 발생시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중국법원에 각종 증빙을 증거로 소송 하더라도 문서화된 계약서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특히나 각종 계약서를 작성 후, 쌍방간에 공증을 받아 놓아야 그나마! 안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중국법원은 자국민 우선주의라 자국인편을 들지 외국인 편을 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경험상, 단순히 차용증만을 갖고 중국현지법원에 소송을 건다 해도 승리하여 권리를 되찾을 확률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서 많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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