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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아래 퇴직금 문제로 글쓴사람인데요!!

자꺄전화봐더

16.05.13 20:26:13추천 0조회 1,901

퇴직금 계좌이체로 받았는데...제가 계산한거랑 약 50만원정도 차이가나서

확인차 퇴직직금 내역서 보내달라고 회사 차장한테 연락했는데요. 

이런식으로 연락이오네요....어찌 할까요???

사진 보내줬는데 볼수가없네요ㅋㅋ

제가 뭘그리 잘못한건가요???146313875461817.jpg 

10번자리 16.05.13 21:13:21

전화 하시면 되죠;;

자꺄전화봐더 16.05.13 21:26:28

제 상황이 퇴직금 때문에 사이가 별로 안좋습니다..노동부에 신고한 상황이고요
딱히 전화할 이유도 없고요

10번자리 16.05.13 21:33:43

저는 경비정산을 안해줘서 민사소장 날려서 돈 받아냈는데ㅎㅎㅎ

꿀릴게 없는데 전화를 왜 피하세요

욕하면 녹취해서 고소하시면 되고 저라면 전화 합니다.

10번자리 16.05.13 21:40:20

제 경우는 경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노동부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법인이라서 회사 대표 이름으로 민사소장 날렸고요.

거래처 마다 전화해서 경비정산도 안해주는 양아치 회사라고 소문도 냈습니다.

결국엔 소장취하 해달라고 법무사에서 전화 왔길래

제가 법원가서 업무 보면서 하루 고생한거 하루 일당 20만원, 소장 접수 수수료 7만원, 법정이자 원금에 5%

다 받아 냈는데;;;

자꺄전화봐더 16.05.13 21:47:53

10번자리 님 감사합니다.
이시점에서 전화가 문제가 될꺼라고 생각을안했구요.

_Alice_ 16.05.13 23:09:07

저라면 그냥 전화해서 쌍욕했겠네요

안대리 16.05.13 23:26:55

위에 차장님이 본인부서 차장님인가요?아니면 총무나 회계쪽 담당차장인가요?

퇴직금은 14일내로 지급해야되는게 맞고 맞춰서 해줘야 하는데 아랫글도 보고 하는데

회사에서 저럴이유가 뭐가 있나 싶네요

차장님이 같은부서 차장님이였고 나갈때 뭔일이 있었다고 하면 차라리 경리쪽이랑 다이렉트로

얘기하시는게 나았을거 같네요. 퇴직하실때 무슨일이 있으셨길래 전화도 안받고 하실까...

dbtjd 16.05.14 00:29:29

저도 중간 관리자 입장이라.. 제가 꼰대인건가??
왜 그만두신거고?? 퇴직금 얘기가 나오면 1년은 넘었다는건데.
왜 이렇게 까지?? 근무때야 어쨌던.. 마지막은 좋게 끝내는게 본인도 속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도 한번 돌아 보세요.. 다음 직장도 같은 결말로 이어지면 안되니까요.
퇴직금은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 되는게 원칙입니다.
세금도 띄구요.. 다시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 쉽지 않은데.
주던 사람들이 틀릴 확률은 높지 않겠죠.

암튼 다음 직장 생활은 잘 하시길...

조선최고육봉 16.05.15 01:00:49

머 저 차장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한거죠?
차장 입장도 이해가는데요? 그냥 전화하라는데 전화해요 녹음 하면 되지

자꺄전화봐더 16.05.15 16:10:52

저 차장이 사실상 회사 관리자임니다. 사장은 회사만 돈만 투자했고 본적도 5번 정도 만났구요
그래서 차장한테 문자한거에요.

미란얀 16.05.15 02:01:09

관리자입장애서는 짜증은 날만하네요 그만두실때 별로 안좋게 그만두신거 같은데 차장은 중간입장에서 엄청 짜증나겟네요 위에서 주지말라하고 나간사람은 달라하고 그런상황에서 전화는 안받고 문자만보내고 에휴 그래도 받을건 받아야죠 내가 일하고 내가 받는돈이니 서로서로 상처만 남네요 참

자꺄전화봐더 16.05.15 16:15:42

나쁘게 그만둔상황은 아니고요. 별탈없이 그만뒀는데요 퇴직하고 한다넘도록 퇴직금 이 안들어오길래
연락해서 달라고했지만 별도의 연락이없이 또 2주가 지나서 노동부에 진정서 넣었습니다. 회사에 진정서
넣은후부터 연락이 온상황입니다 .

상상이하 16.05.16 12:24:46

노동부에 온라인 민원제기하세요..
[참고사항-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연차수당 받지 않으셨으면 추가하세요..

상상이하 16.05.16 12:30:02

증명서를 내주어야한다에서 증명서는 메일, 사진등이 아니라.. 서면문서라는건 알고계시겠져..
법률상 증명서는 종이로된 문서를 말하지요..
모든일이 해결될때까지 민원 취소하지 마시고 감독관에게 이야기 잘해두세요

G소서리스 16.05.16 13:41:24

세금 뗀건가...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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