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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투약사고 은폐

잉감독

16.12.05 10:35:42추천 4조회 3,562

모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큰편이 아니라 조무사들이 투약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규정으로는 조무사가 투약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조무사가 투약을 진행하기도 한다고합니다.

 

 

문제는,, 신입조무사 (나이어림)가 투약을 몇번씩 누락하거나 과다투약을 해서

환자가 위험할뻔한 경우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지인 간호사도 신입이라,, 선임들이 잘 처리하겠지싶어 나서지 않았는데요..

나이어린 조무사가 몇차례 실수했다는것을 알게되자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바로 선임 수간호사에게 달려가 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간호사 曰  : 너.. 인력 부족한데.. 걔까지 그만두면 어떨꺼같아? 잘 타이르고 가르킬 생각은 안하고

                문제점만 지적하면 되겠니? 

 

라고 했답니다. 하..하...하...

지인 간호사는 얼탱이가 없어서 사직서내려고 한답니다..

 

혹시 이런경우 어디다 신고를 해야 다시는 간호사/조무사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데... 제 가족이 투약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들부들 떨리네요.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 3자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가가멜엄마 16.12.05 23:00:13

신고 당연히 가능하고, 해당 사업장 문 닫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시 증거자료 제출인데, 이걸 준비하시려면 계획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준슥 16.12.06 09:17:30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환희 16.12.06 14:11:21

어디 병원인지 우리 지인들 그병원 못가게 막아야 하는대 ㅜㅜ
확실하게 고발할려면 jtbc 방송국에 제보 고고

푸푸풉 16.12.06 23:10:00

녹음기

sieda 16.12.07 08:51:13

보건소에 신고만하셔도 실사 나옵니다...

빗줄기하나 16.12.07 15:44:42

의료법위반이네요. 그냥 경찰서에 고발해도 됩니다. 일단 증거확보부터...녹음, 카톡 등으로 자백을 받아놓고 고발 ㄱㄱ

어훙야루 16.12.08 00:22:50

수간호사에게 한번 더 얘기하면서 녹취하라고 하세요
더 확실하게 하려면 스파이캠 같은 어플 설치해서 동영상촬영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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