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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잇츠유

16.12.22 11:35:58추천 2조회 4,526

이유는 원룸의 파손을 문제삼고있는데요

창틀에 시트지가 찢어진것과 옷장에 시트지가 찢어진 부분을 문제 삼고있습니다
임차인인 제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건 알고 있구요그런데 문제는 위의 이유를 대면서 보증금을 못준다는겁니다계약서상에는 만기일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어떤 이유가 발생해서 보증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말은 없고 저도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원룸 관리하는 분이 계약서에 없는 이유를 대며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면서 아니면 법대로 하라더라구요
그리고 창틀에 시트지는 이사하는날 보니 찢어져있어서 그렇다치고옷장에 시트지가 찢어진건 찢어진 부분이 원래는 벽쪽에 붙어서 안보이게 되어있었는데제가 원룸 입주할때는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그런데 옷장을 재배치하려고 위치를 변경하니 그 부분이 발견이 되었구요
무조건 제 탓만 하니 억울하더군요
관련 경험이 있으신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김공유123 16.12.22 12:43:20

난 또 벽이라도 부쉈다고..

그냥 내줄 돈이 없나보네요

근데 왜 원룸관리하는사람이 보증금을 주네마네 해요?

계약서상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받으세요.

HaeJuK 16.12.22 14:42:08

법대로 하세요~ 여유가 되시면 소송가시면 법정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개후루루룹 16.12.22 15:27:05

아직 살집 안 구하셨으면 눌러 살아버리세요. 보증금 다 까먹고 몇년 눌러 살아도 독하게 맘먹으면 집주인 미치게 만들 수 있어요. 진상에는 개진상으로 보답해드리세요.

사가쿠 16.12.22 17:15:42

법대로 하면 되겠네요. 계약서가 없으면 모를까 계약서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Mudvyn 16.12.22 20:55:19

관리부동산인가요? 걔네들하고 상관없습니다. 계약서 가지고 계시죠? 집주인에게 전화하시고 얘기하시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그 때 내용증명 보내시면 됩니다.

굿포맨 16.12.24 15:39:01

고1부터 자취를하면서 자취방을 여러번 옮겨다니며 느낀점은
집주인들은 들어올땐 천사처럼 밝은데
나갈땐 정말 악독하게 뜯어먹습니다....

그중 가장 빈번한게 보증금을 안주고 버티는거죠.
1. 청소비내놔라
2. 수도관 파손 수리비내놔라
3. 장판이 왜 변색됐냐
4. 장기수선금 놓고가라

별에별사람 다있어요. 근데 보증금갖고 ㅈㄹ하면 당장 다른집 보증금넣어야할땐
정말 미쳐 돌아버리죠... 이걸 약점으로잡고 온갖 진상 다부려서 돈뜯어내죠.
제 느낌상 보증금이 크면 클수록 ㅈㄹ이 더심한거 같습니다.

보증금적으면 저도 짐안빼고 다른집 살면서 보증금 주면 집뺀다고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화내용 보증금 못내주신다는거 녹음해놨다고 하고
제가 그쪽 무엇을믿고 그보증금 그큰돈도 못받았는데 짐을빼겠냐고
저는 보증금 안주셧기때문에 짐을 못뺀거다 법적으로 월세 안내도된다.
알아서하세요 지금이 통보도 분명히 녹음 다하고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벽지장판은 원래 세입자들어오기전에 새로해줘야하는게 집주인의무고
전세입자가 갈아놓고갈게 아닌데 보증금을 볼모로 협박하는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세입자가 배상해야할건 고의 파손인데 그것도 고의로 문짝부셔놨다던지 창문유리깨놨다던지
하면 파손배상하는거지
소모품인 벽지 장판은 아닙니다. 월세에 다포함되어있는건데 ㅈㄹㅈㄹ하죠..

간단하게요.
계약날짜 지나셨고 다른집 넣을 보증금충분하시다면 못준다는거 녹음해놓으시고
짐빼지마시고 창고로쓰세요. 월세 안내도됩니다.
다만 전입신고 되어있으셔야하구요.

잇츠유 16.12.24 19:16:38

조언들 감사드립니다
작은일이든 큰일이든 한마디씩이라도 관심가져주는 곳은 짱공만한곳이 없네요

또라이놈들 만나서 며칠간 고생했네요
결론은 10만원에 합의보고 치웠습니다 법원까지 가려다 퉁쳤네요
창틀에 시트지 하나 붙이면 끝나는걸 부동산 짬밥 9년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봤다며 호들갑떨던 놈이랑
옷장옆에 금이가거나 부러진것도 아닌데 시트지 벗겨진걸로 옷장값 30만원 받으려다 봐준다며
10만원에 해준다는 집주인년이랑, 더 웃긴건 도배비도 받아먹으려고 했는지 벽이까진건? 이랬던거구요
법에 법자도 모르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보조중개원들이 법법 운운하며 설친다는게 제일 황당했네요
제가 그 집에 전입신고는 되어있었지만 다른 좋은 조건의 이사할 집을 구해서 미리 이사해놓고 짐을 빼놓은게
화근이였네요 집주인은 계약만료 하루 전에 집 비밀번호도 바꿔놓았더군요
아 한가지 어이없던건 특약조항에 퇴실시 청소비 5만원은 임차인이 내는걸로 되어있는 곳이었습니다

1년전에 이런거 저런거 따지지않고 성급하게 집을 구했던게 후회되더군요
혹시라도 임대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벽이 까진거라던지 사사로운 모든건
입주초기에 사진을 찍어놓아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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