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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내용이 달라질때?

첵It아웃

16.12.29 00:42:20추천 0조회 1,484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남자사람입니다.

얼마전 공원 사업차 설치조형물 견적서 제출할 일이 있어서 일을 진행했는데..
5-6개 정도의 견적서와 제안서 초안을 제출해달라고 하더군요.
공원측에서 일이 들어왔구요.. 저는 설치 조형물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제작 및 설치를 맡았습니다.(납품까지)

그 6개중 하나가 견적이 잘못잡혀있던게 문제인데
마침 그 문제인 물품을 초이스 한겁니다.

가견적 당시 세금 퍼함 4800만원으로 가견적을 내었는데 이것저것 따져보니딴
실견적때 5500만원이어야 수지타산이 맞더라규요..

이럴 경우에는 어찌해야 맞는지.. ㅋㅋ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둥 16.12.29 10:24:14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나 봅니다.
상대업체는 아웃님의 견적서가 이미 검토가 되어서 온걸로 판단하고 결정하였을텐데 ..
설계변경이 없는한은 본인이 손해보면서 가야죠.
아니면 상대업체 담당자와 만나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하고
본인이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 중간 타협점을 찾으셔야죠.
이미 수지타산이라고 말하는걸로 봐서 이윤은 빼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신거 같은데.
일을 하다보면 본인 실수로 손해를 격는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이윤을 챙기는 부분도 있는 법입니다.

하나더하기 16.12.30 23:33:24

가계약이니 취소하셔도 될것같은데, 그럼 앞으로 그쪽 계통에서 일따내기 어려울꺼고, 사정 설명하시고 무조건 빌어야죠,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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