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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구하는데

라디여

17.06.10 02:55:18추천 1조회 2,945
단기알바친구들이 나온다고 해놓고 안나온단말이죠

시급7500원 일8시간 근무에
직원식당 3300원
밥값지원까지 해주면서 말이죠

실 근무시간은 6시간 정도밖에안되는데 2시간 휴식

갑자기 잠수를 타는 애들이나 온다고 구두상으로 애기를 다 해놓고 안나오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해야 엿을 먹일수 있을까요

고급진얼륙말 17.06.10 14:31:15

엿멕일 방봅이없죠 뭐... 오기전에 수차례 확답받거나 통장이나 등본사본서류를 미리 받거나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거나 교육이 필요하담서 30분 정도 미리 전날 불러서 교육하거나 위에 내용을 조합하거나 해야죠

상상이하 17.06.12 11:39:41

흠..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ko경수 17.06.17 00:40:57

위약금 손배배상액 예정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실제 금액에 대한 청구는 가능해요
정확히는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일정액을 "정해서" 약정거는걸 막는거임.
실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 가능
(물론 합리적 범위)
손해배상액에 대한 약정 불가능

상상이하 17.06.27 17:42:16

정규직 직원도 아닌 알바의 행위에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라... ㅋㅋㅋㅋ 재미있네요..

마리이노 17.06.11 00:31:55

법대로 하면됨.

상상이하 17.06.12 11:41:26

엿먹인다라...
단기알바가 뭐 그리 대단스러운 직종이라고 잠수타는 사람에게 엿먹일 생각까지 하시는지
인성이 안된 알바 안뽑았으니 다행이라 생각하시는게..

정 엿먹일 생각이시면 정규직으로 채용해 보세요.. ㅋㅋ

후들후들 17.06.12 17:04:39

뭐 단기알바 라는것이 말 그대로 단기간에 아주 쉽게 이용할 인력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그 단기알바에 너무 큰것을 바라면 안되겠지요?

그나마 복수? 할수 있는 방법이라면, 단기알바 뛰는 학생? 들은 대부분
여행 혹은 돈이 필요한 시점에 알바를 하고는 합니다
(예 : 6월말에 여행갈껀데 알바해서 알바비로 가자)

그런데 법적으로 퇴사후 14일 내에 알바비를 지급해야하는데 딱 14일 되는날 지급하여
여행일정 꼬이게 만들기??? 그 정도 밖에 할수있는것이 없을듯하네요

라디여 17.06.12 19:59:12

고맙습니다 ^^

겸손한신사 17.06.12 22:41:41

빡치긴하겠네요... 하지만 단기알바애들 50프로는 거진 대부분입니다 사방에다가 간다고 해놓고선 자기들끼리 좋은곳 골라서 가거든여.. 너무 믿지마세요

ko경수 17.06.17 00:43:40

작성자님 생각보다 임금이 적다고 느껴서 그러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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