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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어쩌면 좋을까요?

박드래곤

17.09.13 05:47:04추천 4조회 3,190

안녕하세요 형님들 저는 그림을 그려서 먹고사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제가 하는일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홍보용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을 해요.

 

어떤 회사든지 운영을 하다보면 미수금이 있기 마련인데요...

 

일을 부려먹고 돈을 안주고 2년째 연락을 피하는 ㅇㅇ업체 ㅇㅇㅇ사장님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사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금액은 저희 회사 총 미수금에 1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사장님이 저에게 줄돈이 고작 80만원 입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안주는 거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좀만 기달려달라 미안하다 라는 말은 해야 하잖아요...

 

300만원 짜리 영상 깍아달라고 하두 죽는소리 해서 150에 해줬더니  

 

선금 70만원만 주고 전화도 안받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지인한테 이 고민을 털어 놓으면 "내용증명 보내라."," 주소알면 찾아가라."라고 얘기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애써 80만원 받을수 있겠지만, 제 속 마음은 80만원 안줘도 되니깐 이 사장이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80만원이 아까운게 아니라 80만원 이라고 날 무시하는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화가납니다.    

 

오늘  인터넷 뒤적거리다가 보니깐 인터넷 신문에 이 사장님 상받은게 뜨더라고요...

 

150524917770990.png

 

그걸 보니 정말 80만원을 무시했구나...나를 우습게 봤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못 된마음으로 챙피하게 만들고 싶어 페북같은 sns에 올리고 싶었지만

 

아무리 사실 이라도 그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면 명예훼손죄라고 하더군요.

 

정의를 위해서도 2차피해자를 위해서도 이런사람 공개개망신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은 내편이 아니네요 ㅜㅜ

 

이사람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내용증명 보내 80만원 받고 똥밟은셈 치는게 맞을까요?

 

내가 당한 불쾌함 만큼 이사장님을 맥일방법은 없을까여?ㅋㅋ

 

 

라우츠 17.09.13 15:23:32

내용증명 보내도 그냥 반송하면 그만이던데요.. 민사로 가야는거 같은데 금액이 워낙 서액이라 실이 크겟네요...

스니커즈사랑 17.09.13 15:27:16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가 그 상대가 돈갚아라 확인하는게 아니라 민사 소송시 몇차례 내용증명으로 통보했다는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baggyk 17.09.14 09:13:29

80 안받고 괴롭힐 요량이면 채권추심전문 법무법인 상담해보세요. 그쪽 업계에선 워낙 소액(?)이라 안하려 할수도 있지만 증거 확실하고 채무자 인적사항 확실하면 채무이자 연이율 적용하고 추심비용까지 덤탱이 씌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있거든요. 법무법인 입장에선 법무사나 직원이 변호사나 법무법인 타이틀로 해주기도 하더라구요.

일단 내용증명(인터넷우체국으로 가능) 보내시고 지정날짜내 확답없을시 전자소송 사이트 가셔서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이때 미지급에 따른 이자 꼭 적용하시구요. 사전에 대략적인 추심비용 상담후 추심비용도 같이 작성하세요.
제대로 넣으시면 확답(이의제기) 없으면 20일인가? 후에 지급명령 떨어집니다.
그거 들고 추심 고고씽~

baggyk 17.09.14 09:15:23

소액이라 추심업체에 몽땅 털어주는 한이 있어도 네놈한텐 못주겠다 싶을때 쓰는방법....소액재판 신청하는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무슨 신용정보 이런덴 비추

달로스 17.09.15 07:56:16

내용증명 두번 보내시고 계약서와 내용증명 보낸거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법원에서 지급명령 저쪽에 내려 줍니다. 저쪽에서 지급명령에 이의 신청하면 그다음은 민사로 가야 합니다.

valu 17.09.15 17:26:40

지금은 안하지만 예전에 웹에서 프리로 오래 있다보니 정말 이런일 많이 당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답은 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은 재판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다만 대부분 내용증명 받으면 돈을 주긴 합니다)
소액재판 청구하면 한두달 안에 출석하라고 나오고 비용도 몇만원밖에 안듭니다
가실때 계약서랑 은행서류 같은거 미리미리 챙기시고 짧고 상세히 답변할 내용 준비하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라고 판결이 나도 저쪽에서 안준다고 배째라고하면 골치는 아프지만
그럼 또 계약자 명의 재산에 근저당 설정하시고 계속해서 괴롭혀 주시면 됩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법원 예기나오면 대부분 주고 마는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항상 결과물에 제 이니셜을 박어넣고 잔금 받은후에 지운 원본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애초부터 계약할때 이부분을 꼭 명시하고 제작을 하거든요

박드래곤 17.09.18 06:20:24

사업하는 양반이 80 만원 없겠습니까?
80만원 띡주고 끝나면 그것도 분합니다ㅋㅋ
이젠 워터마크 박아서 주고있어요
성실한답변 감사드려요 ^^

미스터_사탄 17.09.15 18:27:09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있으면 지급명령신청도 있습니다...

31년산남자 17.09.15 20:27:36

내용증명 보내는것도 방법이지만 당장 화가 나시면 포탈사이트 게시판이나 언론사쪽에 회사상호 및 대표자 실명으로 제보하거나 글을 올려서 온라인 상으로 쪽을 주는것도 추천합니다.

박드래곤 17.09.18 06:16:23

그게 명예훼손 이라고 하네요 ㅜㅜ

31년산남자 17.09.18 21:51:50

명예훼손이 사실을 근거하여 없는 얘기가 아닌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한 편의 손을 들어주나요? 물론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야 있겠지만 그걸로 오히려 역고소는 불가능한가요. 법이란게 무진장 답답하네요 정말

벌써몇년 17.09.17 03:11:20

저 회사 경리를 갈궈보세요.. 며칠 갈구면 경리가 퇴사하거나 바로 입금 됩니당

박드래곤 17.09.18 06:15:06

경리도 현재는 수신거부예요ㅋ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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