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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클라스에 놀랍니다

SolTown

18.04.13 22:24:05추천 5조회 5,003
회사에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통보했구요

3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 썻는데 3월 31일 비영업일이라 출근안한건데 퇴사일 3월 30일로하고 하루월급빼서 지급했네요...결국 한달만근했는데 돈은 만근으로 못받은거죠...

사직서 작성할때 30일 써있길래 설마했는데.. 현실이네요..

법률상 문제는 없는거 확인했구요 5년간 근무했던곳 퇴사하는데 오만정 다떨어지네요 올해 부여된 연차도 3개만쓰고 퇴사했는데....(쓴다고해봐야 반려하니)

본사에서도 5년 성실히 근무했을텐데 죄송하다 하지만 원래 이렇게 하던거라 방법이 없다네요

다들 이런가요?

기업명이랑 정보공개하면 법률상 문제가 생길까요?

진짜 이직한 회사에서 무조건 버텨야 겠다는 생각이 절로듭니다.








뷰티풀베이비 18.04.14 08:10:06

엿맥이실꺼면 노동부에 신고하는걸 추천드립니다...
하루치가지고 피곤하게 만들어보는거죠...

SolTown 18.04.14 10:05:49

관련법상 문제가 없답니다 확인결과 ㅜㅠ

Necalli 18.04.14 20:03:34

아이고.. 토닥토닥 이직한곳에서 배로 보상해줄거에요 모르게~ 힘내요

kissam 18.04.15 23:32:35

연차 3일만 쓰셨다면 남아있는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어요

언변의마술사 18.04.17 01:01:18

지금까지 못쉰 연차나 받으면 대겠군요 .

삼국지연의 18.04.18 00:38:35

연차수당 지연이자 포함해서 송금해달라하세욬ㅋ

이동구 18.05.25 14:36:59

잔여연차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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