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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취업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늪으로..

18.09.08 19:42:32추천 4조회 3,307

어머니께서 최근 지인 소개로 식당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일과는 5시에 시작하여 10시 30분에 퇴근 이며

 

주업무는 주방에서 음식도 하고 서빙도 한다는데 제가 보진 못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주가 아닌 서브역할을 하시는거 같습니다.

 

어머니가 다니신지는 이제 5일차 인데.. 오늘 출근을 안하시고

 

집에서 술을 드시는데 술도 잘 못드시는 분인데 갑자기 그래서 물어보니

 

식당일을 시급 만원으로 해서 하루 55,000 으로 아셨는데

 

최근 지인이 받은 급여를 보니 4일해서 4만원을 받았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그 지인이 4일 하고 그만두면서 사장이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야 퇴사처리 해준다고해서

 

저희 어머니를 소개시켜줬답니다. ( 이부분에서 1차 빡침 )

 

그러면서 어머니가 4일 다니고 오래 다닐거 같으니.. 그 지인에게 그동안 일했던 돈을 줬는데

 

그게 4만원 이랍니다. 4일 일해서 4만원.. 그렇다는게 5시간 일해서 만원이라는건데..;; ( 여기서 2차 빡침 )

 

그걸 오늘 어머니가 아셔서... 그만둔다고 하시고 집에 오셨습니다.

 

당연 근로계약서는 안 쓰셨지요... 만약 썼더라면 일급 만원인걸 알았을거고 그래서 일도 안 다녔을건데

 

어머니가 나이도 있고 몸이 허약한대도 집안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다니시는거고

 

그 4일 동안 어머니께서 퇴근만 하시면 주인 욕을 하시는데.. 식당일도 처음인걸 알고 어머니를 쓰면서

 

요리랑 반찬 셋팅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못한다고 타박을 했는데.. 그 상처로 집에만 오시면

 

혼잣말로 뭐라고 하시는데 아마 주인 욕 인거 같기도 하고.. 암튼 그런 모습은 처음 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래서 하루 5만원이면 한달이면 큰돈인데.. 포기하기 싫으셨는지

 

이악물고 다닐거라고.. 잘리면 잘리는거지.. 난 잘릴때까지 버티걸라면서 다니신다고 하셔서

 

더이상 대화를 못하고 지켜보기로 했는데 이런일이 터져서 제 마음은 뭉그러 지네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4일 이면 15만원 정도 하는데.. 그걸 4마원이라니요..

 

설령 하루 1만원으로 쓸거면 친절하게 대해주던지.. 사람 피말리게 쪼고.. 잔소리에.. 타박에..

 

그동안 어머니가 받은 스트레스를 알기에. 더욱 화가 납니다.

 

아직 급여는 받지 못한 상태이고.. 어머니께서 사장에서 전화를 하려하는 저를 막으시며

 

그래도 돈은 받고 그후 결정하자시는데.. 일단 그말도 맞는거 같아서.. 지금은 참고 있습니다.

 

화지만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해서 급여날도 모르는데 하염없이 기달려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당혹 스럽네요

 

어차피 제가 가는 식당도 아니고 앞으로도 갈 생각도 없는곳인데 배려를 해야하느지도 의문이구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네요..

 

사장은 식당에 자기 자식은 커피숍에 건물 있다고 유세란 유세는 다 떨더니..

 

직원은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이나 주고.. 참 세상.. 있는 애들이 더한다고....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뻬레레레 18.09.09 03:05:05

제 짧은 생각으로는 걍 신고하시는게....근로계약서미작성도 최저시급미지급도(솔직히그나마도안줄거같은데요글만보면) 사업주가 잘못한거라알고있습니다
경험상 가만히 기다리면 안주더라구요

baggyk 18.09.09 10:29:21

이런일은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답안나옵니다.
상대방은 나를 인간으로 보지않기 때문입니다.

유키아리 18.09.09 19:13:59

이거는 신고가 답이네요

푸른코트 18.09.09 21:40:33

우선, 어머니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다니실 거면 문서로 근로계약서든 시급이든 기록을 남기세요.
(고용주와 어머니, 글쓴이도 가실거면 글쓴이님 서명포함)

고용주가 안해주거든 일 그만 두시고, 노동청에 상담받으러 간다고 그 자리에서 말하시고
나오세요.

나가는 사람 잡지도 않고 반응이 없거든 집에 오셔서 내용증명 작성해서
다음날 사장한테 보내면 반응이 올겁니다.

내용증명에 명기한 기한이 지나도 반응이 없거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4일 일한 급여받으실겁니다.

혹시나 경찰서에 뭐든 접수하시려고 하거든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더 요구받을테니
위에 했던 내용 정리해서 넘겨주면 알아서 잘 해줄겁니다.

꾸르 18.09.12 02:35:40

다니시라고 하시고 급여통장? 급여 받으셔서 바로 노동청에 신고 하셔서 장사못하게 하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아내실수 있으세요 그래야 사장이 정신차리죠... 불법노동으로 합의될때까지 영업못할꺼에여
-근로계약서 없으셔도 급여명세서만으로도(그냥 봉투에 담아줘도 신고가능)불법노동이 인정되요

Zidane1 18.09.12 05:54:41

같이가셔서 동영상촬영으로 찍으세요
시급이 얼마지요?
계약서는 쓰셨어요?
일당이 얼마이지요?
욕은사용한신적있으신가요??

ko경수 18.09.13 01:42:31

계약을 그딴식으로 한건 아무 소용 없어요.
최저시급은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있을겁니다.

또 임금 지급 불이행시 반의사불벌죄이긴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혀 속상해 할 필요 없어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백년자객 18.09.13 19:43:10

진짜 인터넷에서 아버님,어머님들 취업사기당해서 자식이 이런글 올리는거 보면 제일 가슴아프고 화가납니다.
꼭 신고하세요...

매너지존 18.09.17 14:46:33

법학수학중입니다.
안타깝네요..모두..흥분하시는데..
이런..경우는..그냥...재수없다..생각하시고..넘어가시는게..맞습니다.(현실적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증거자료가..모친 구두서술 밖에..없습니다.
근거도..모친이..아는.지인분이..4일 일하고..4만원받았다는..확실치 않은..내용밖에..없습니다.
모친은..근로계약이나 기타...증거자료 일체 없으시고...임의로..사업장..이탈하셨습니다.
아마..소제기..하시면..그...주인이..오히려..모친의..사업장..무단.이탈등을..이유로..오히려..손해배상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법을 잘 아는자들이..이런..악행을 많이..저지릅니다.
조금..억울하시더라도...모친에게 ..잘 말씀드리고..다음에는..꼭..기본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최저임금정도는..아니면..기본적인..녹취라도..해서... 정당한..임금. 받는..곳으로..일자리를..선택하시라고...조언해주세요..
그러면..다음에..또..이런일이..생기면..바로..노동청에...신고하시면..받으실수 있습니다.
이경우는..오히려...당사자들이..법을..알지 못하고..증거가..없어서...피해가..올수도 있어보입니다.

whitejm 18.09.17 19:36:51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중간에 쓸대없는 점은 왜케 많이 넣으시는건지?; 띄어쓰기 버튼이 없으신건가요?; 점없는 공간도 있는거 보니 그것도 아닌거 같은데..

늪으로.. 18.09.19 00:31:07

ㅋㅋ

히밤1818 18.10.05 01:16:41

요새 노동자의 대한 법이 강화되서 노동부가셔서 상담부터하세요. 앵간한거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 전에 일하셨던 분 증인겸 그분 돈도 받게해주신다고 하시면 좀 더 수월하시겠네요.
오버 좀 하면 자영업장에서 사장보다 노동자가 갑입니다. 노동자가 깽판치던 잘못하든 일한 시간만큼 무조건 돈 줘야합니다.
노동부 신고들어가면 피곤한건 고용주 쪽이고
4일 일한거 정도는 쉽게 받으실수 있으실듯 합니다.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법 무서운줄 모르고설치나요. 노동부 가시면 쉽게 해결되실껍니다

히밤1818 18.10.05 01:23:14

저희집이 음식점합니다. 노동부 몇번왔다갔다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악덕업주아니고요ㅋ
양아치같은 직원들 땜에 몇번 불려갔습니다.
법에 대해 제가 아는건 없지만 매너지존님말..글쎄요..
글쓴이님은 그냥 노동부가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지정되실꺼고 알아서 절차 알려주실껍니다.
요새 누가 저렇게 장사하나요ㅋㅋ큰일납니다ㅋ
장사접어야 합니다ㅋㅋ
노동부는 하나부터 열까지 근로자편입니다.
그냥 법대로 안하면 얄짤없습니다.
걱정마시고 노동부가서 신고하세요.

모바일이라 글이 좀 지저분하네요ㅎㅎ
1달전 글이시라서 확인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임금 제대로 못받으셨다면 신고부터 하세요

gghrdd 18.10.15 02:01:25

노동법위반이에요.

그니까 아드님들
이런거 좀 안물어봐도 알정도로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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