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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일)근무랑 탄력근무제질문입니다.

가리우마

19.04.08 09:58:57추천 0조회 1,899

실내건축,건축쪽회사만 다니다보니 이게좀 무뎌지는데요

 

만약 입사할때 

 

1.채용공고에 주6일 (월~토) 일하는거라고 써있으면 토요일근무는 따로 추가수당이 없는게정상이죠?

 

2.채용공고는 주5일 탄력근무제, 그러나 실근무는 일있을때는 출근해야된다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요일출근해서

근무할경우, 수당이없다고 미리공지하는데 그러면 이거 보상은 아무것도못받나요?

 

3. 위와비슷하게 주5일 09~18시근무 탄력근무제인데  하루 2~4시간씩 야근을 자주할경우, 이것에대한 보상도 못받습니까?

 

 

탄력근무제를 써놓은회사들은 대부분 야근수당을 지급하지않더군요 , 이걸명시하진않지만 면접때 물어보면이야기하고요

 

안물어보면 말안합니다. 이업계들 제가 10군데다니면9군데는 수당안줍니다.

 

 

 

근데 제가얼핏듣기로는 탄력근무제는 시간을늘려일했으면 그만큼 줄여줘야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3시간야근했으면 다른날 일하는시간중3시간을 줄여줘야한다는말아닌가요?

제가잘못알고있나요?

 

이쪽업계가 대부분이런식인데 수당도없고 탄력근무제들이밀면서 주말근무아무렇지않게시키는곳이 어어어엄청나게많은데

제제를받는곳이거의없는게 신기합니다.

당연히 제가 사업주입장이어도 돈더안줘도되는데 일시킬수있으면 계속 시킬거같은데;;

어차피 월급은 정해져있으니..

 

 

Reack 19.04.08 13:22:58

탄력근무보다는 포괄임금제로 고정OT를 추가했을가능성이높습니다. 18시~22시는 일시켜도 수당을주지않는다, 대신 한달에 30시간은 고정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식으루요. 야근한적이없는데 급여명세서에 고정적으로 추가근무수당이있으면 의심해볼만합니다

ko경수 19.04.10 01:58:13

탄력근무제는
근무시간이 바뀐거지 총 근로시간 자그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에ㅡ대해서는 법정수당이 발생합니다.

가리우마 19.04.10 09:09:03

지금 법정근로시간40시간 연장근무시간최대12시간해서 총 주52시간이 최대로알고있는데요 그러면 40시간이후에는 무조건 수당을줘야하는건가요? 건설이나 건축쪽은 이런거 당연하다는듯이 안해주는곳이많아서요.

ko경수 19.04.10 18:20:07

네 40시간 초과하면 무조건 지급해야죠.
기본급을 기준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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