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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님들 ~ 법잘알 계신분 ..조언부탁해욤!

aslfja

19.05.17 01:53:25추천 1조회 1,728

형들 결론부터 물어볼께!!

소송갈때 '계약파기문의'한게 계약파기 한걸로 간주해요??

진짜 문의만 하고, 먼저 계약파기 신청, 진행, 파기 안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건데, 의문점이 있어서요!

 

편하게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서(계약금 오갔음)

 

서로간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부동산 측에

 

"계약파기를 문의"만 했음. (위약금 관련 문의죠)

(뭐 당연히 돌아오는 이야기가 계약금의 2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약 그냥 진행하자고 했음.

 

근데 부동산 측에서 내용 전달을 잘못해서

 

입주자가 매우 화가나서 살기 싫다고, 

 

문자로 계약 파기 되기전인데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고, 위약금 내놓으라고 계좌번호까지 쏨 -ㅁ-;

 

그래서 부동산에 잘못 전달된 거니깐 그냥 계약 진행하자고 ~ 살아라고 이야기 했는데,

 

입주자가 싫데.......

 

그래서 협의하에 계약 파기됐다고 정리됨. . 위약금도 없다고 이야기함.

 

근데 지금와서 위약금 안준다고 소송건데 -ㅁ- 

 

일방적으로 파기 됐다고 통보 받았다고 우기면서

 

협의하에 계약 파기 된 거 사실관계 다 증명 할 수 있음...

 

이거 어차피 사실관계 확인해서 변호사 사무실 가지고 갈껀데..........

 

'계약파기 문의" 가 계약파기한거임??

 

 

 

 

 

 

 

메라비 19.05.17 09:31:54

입주자에게 계약 파기내용으로 전달되었다면 중개인과 글쓴이 간의 어떤 얘기가 오고간지를 분명히 하고 중개인이 발뺌하면 귀찮아는 지겠네요. 임차인의 손해가 난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착오로 인해 다른데 계약을 다시 했다던지?
제생각에는 임대인의 의사가 분명하고 임차인 쪽에서도 손해본 사실이 없을경우 지금 임차인 행동은 억지입니다. 별걱정 안하셔도 될거같아요.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난 집을 빌려주고 넌 살아라기 때문에 그 근본 목적에 대한 서로간의 의사만 일치된다면 문제없습니다.

aslfja 19.05.17 10:56:06

감사합니다. 막혀있던게 내려가는 기분이네요!

Super맨 19.05.17 14:39:50

중개인은 중개인일뿐 최종적으로 도장찍는건 본인이 해야합니다.

드니드니 19.05.21 02:09:40

중개인은 남입니다. 계약파기도 해지계약서를 새로 쓰는 게 가장 좋고, 구두로 했다면 최소한 상대방 문자 카톡 전화녹음이 있어야 합니다. 중개인이 한쪽을 위해서 법정까지 나와서 증언해줄리가 없죠.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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