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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 관련 가르쳐주세요~

수상한자

19.07.28 16:31:19추천 0조회 1,887

제가 이번에 살고 있는 방을 뺄까 하는데...

 

본래 2년 계약 했구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이후 따로 계약 갱신없이 7년 정도 살았습니다.

 

딱히 집주인이 착하거나 나쁘거나 그런건 아니고,

 

요즘 이 주변 방이 잘 안나가서 그냥 제가 안나가길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방을 빼려고 임대계약서를 찾아보니 없어진거 같아요.

 

분명 차안에 두고 한번도 뺀적이 없는데...;;

 

 

 

사본을 얻을래도 너무 오래되서 어느 부동산인지도 기억도 안나고...

 

애초에 부동산 보관 기간도 5년이라 그러고...

 

 

 

아직 집주인한테 방 뺀다 얘기는 안꺼냈는데요.

 

이거 어떡해야 할까요...?

 

별 일 없이 그냥 보증금 받고 빠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 일이란게 모르는 법이니... 계약서 없이는 좀 불안해서요.

 

 

 

일레느 19.07.28 22:27:47

계약서가 분실되었다는 말은 주인에겐 하지 마세요. 이걸 악용할수도 있으니..
그냥 구두상으로 저 이제 다른곳으로 이사가겠습니다. 하고 보증금 돌려 받으면 될거 같아요.
계약 해지 될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계약서 확인은 잘 안하거든요. 세입자 였다면 보증금만
돌려받으면 끝입니다. 근데 주인은 아마 순순히 돌려주진 않고 방이 빠져야만 준다고 할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라는게 있긴 한데 이건 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할 겁니다.

수상한자 19.07.30 21:53:16

저도 그냥 그렇게 진행되면 좋겠어요

앙드레헷 19.07.29 01:13:23

별도의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묵시적갱신이라합니다. 이사간다고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다. 문자나 카톡등 기록을 남겨야 혹시모를 집주인의 발뺌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상한자 19.07.30 21:54:23

아. 이건 몰랐네요. 감사함둥

드니드니 19.07.29 01:36:22

확정일자 받을 때 해당 기관에서 계약서 사본을 복사해갔던 것 같은데...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죠.

드니드니 19.07.29 02:59:34

등기소에 보관된 계약서 사본을 다시 받을 수 있다네요

수상한자 19.07.30 21:53:05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긴 했습니다. 내일 주민센터에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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