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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건물 계약자 변경시 주의할점 있을까요??

Nigimi

19.08.03 15:10:17추천 0조회 2,221

지방에서 작은 사진관을 하고 있는중인데 

 

제가 2호점이라 여기 월세 계약을 할때 1호점 대표님이 하셨어요

 

애초에 보증금이며 월세며 1호점 대표님이 하시고 

 

저는 운영만 하는 그런 상황이구요.

 

근데 운영을 하다보니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여기 계약자를 1호점 대표님에서 저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대표님, 건물주 다 이야기는 된 사항이구요.

 

다만 대표님이 수도권에 계시고 저는 전남이라 오시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불가능 까지는 아닌데 이거 하나때문에 오시기도 뭐하고 해서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여쭤보니

 

원래 계약서, 위임장, 대표님 인감증명 챙겨서 원 계약서 찢어버리고 다시 제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서류는 준비가 다 되어서 다음주 평일중으로 건물주분 만나서 계약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뭐 주의사항 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혹시 불안해서 부동산 사장님께 나중에 보증금 돌려 받을때 입금자가 대표님이고 

 

계약자는 저로 되어 있는게 문제가되거나 하지는 않냐고 물어보니 그 부분은 상관이 없다고 하셨구요.

 

부동산 가서 다시 하고싶은데 사장님이 귀찮으신지 (?) 다시 계약하는 부분은 굳이 본인한테 안 오시고

 

건물주랑 둘이 진행해도 된다고 그러셔서요..ㅠㅠ

 

 

동대문용자님 19.08.04 00:05:22

건물주 동의 하에 진행되는 계약이라고 헌다면 문제 될게 없을듯 하나 특약사항란에 기존에 특약사항외에 ?> 본계약은 a씨에서 b 씨로 넘어온 연장 계약이며 상호 합의하에 기존 계약자 a씨에서 b씨로 진행됐으며 계약 종료시 보증금은 b씨가 반환받는다 . 아니면 계약종료시 임대인은 a씨 동석하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정한다 . 이정도만 넣으면 될듯한데 ... 일반적으로 특약사항이라는건 주인아저씨 얘기 들어보고 상호 합의만 맞으면 진행 하면 될듯 합니다 .
되도록 부동산 자문을 구해서. 특약을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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