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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일 이전 퇴사 관련 이어지는 질문 드립니다.

모리야

19.10.04 21:11:41추천 2조회 2,072

(용어 관련으로 글 수정했습니다.)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받기로 했으며 실직 급여 수령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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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 답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래 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다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ㅁ 우선 오늘 고용주와 얘기를 해서 10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휴가는 아무래도 금전적으로는 보상받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계약서 상에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는 문구가 있고,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서 상에 근로기준법 준용 문구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가나 보상 등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긴 하더군요.

 

  다만 그걸로 싸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ㅁ 그리고 오늘 얘기를 하면서 퇴사하고 나서 실업 급여를 신청할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실업 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듯 했고

 

  일단 신청하라는 얘기는 들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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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 드립니다.

 

 

1.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제 희망일보다 빠른 퇴사일자를 통보받은 상태인데

 

  이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될까요?

 

 

2. 사직서 작성 시 권고사직이라는 문구를 고용주가 적어주기를 거부한다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때 불리할까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 시 제 희망일보다 빠른 퇴사를 하게 됐다는 내용을 작성하면

 

  퇴직 급여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좀 맥락이 없고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퇴사 및 실업 급여 관련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돌사마 19.10.04 21:52:20

아래글 읽어보고 덧글쓰려다가 새로 올리신글이 있어서 여기에 댓글 남깁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 말씀하시는거죠? 1년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퇴직금은 회사에서 당연히 줘야되는것이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퇴직금은 지급할겁니다. 문제는 실업급여인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사용자측에서 안해줄것같습니다. 특히나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은 더욱더 안될겁니다. 권고사직해서 직원을 해고하게되면 정부지원사업할때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지원금을 못받을겁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용자측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신고를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퇴사하기로 합의하신것 같은데.. 지금상황으로 봐서는 실업급여 못받을 확률이 높을것같네요. 아래 글에서도 보면 12월에 퇴사한다는것을 미리 얘기해서 문제가 되신것같은데.. 물론 잘 모르셔서 그렇겠지만, 그만둔다는 말은 함부러 하면안됩니다. 자칫하면 자발적 퇴사의 증거가 될 수 있어서 골치아파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구두로 간단하게 얘기하신거라서 사실상 사직서가 존재하지 않으니 그냥 사장이 짜를때까지 출근하시면 계속근로한것으로 인정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10월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얘기하셨다니.. 사장이 아마 대화 녹음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여서 디테일한것 까지는 모르겠으나 아랫글과 지금 올리신글 전체 정황을 보아서는 퇴직금은 받으시겠지만 실업급여는 못받을것 같네요.

실업급여 문제로 노동청 가셔도 모리야님께서 12월말까지만 일하겟다고 언급한거랑 다시 10월말까지만 일하겠다고 사장하고 합의한게 있어서 진정넣어도 각하될 확률이 높을것 같네요. 혹여나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해달라고 하는것은 매우 조심해야합니다. 자칫하면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받은금액의 2배를 뱉어내야하고 다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길가다꿍했져 19.10.05 09:00:49

위에 언급하신 것 처럼 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지금 혼동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그 부분부터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리세요.

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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