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관련으로 글 수정했습니다.)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받기로 했으며 실직 급여 수령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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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 답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래 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다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ㅁ 우선 오늘 고용주와 얘기를 해서 10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휴가는 아무래도 금전적으로는 보상받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계약서 상에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는 문구가 있고,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서 상에 근로기준법 준용 문구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가나 보상 등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긴 하더군요.
다만 그걸로 싸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ㅁ 그리고 오늘 얘기를 하면서 퇴사하고 나서 실업 급여를 신청할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실업 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듯 했고
일단 신청하라는 얘기는 들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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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 드립니다.
1.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제 희망일보다 빠른 퇴사일자를 통보받은 상태인데
이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될까요?
2. 사직서 작성 시 권고사직이라는 문구를 고용주가 적어주기를 거부한다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때 불리할까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 시 제 희망일보다 빠른 퇴사를 하게 됐다는 내용을 작성하면
퇴직 급여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좀 맥락이 없고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퇴사 및 실업 급여 관련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돌사마
19.10.04 21:52:20
김주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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