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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퍼우

19.12.07 08:50:18추천 4조회 2,095
퇴직한 회사에서 월급이 어제 들어오는 날이였습니다.

급여가 22만원이 찍혀있어서 이게 몬가 메일로 월급명세서를 보니 기타 공제라고 써있고 260만원가량 빼갔더군요.

그래서 총무팀에 전화해보니 퇴사시에는 모든공제를 빼고 1인? 공제만해서 세금을 중간정산을 시킨다고 합니다...

애도 있는 가장인데... 물론 이직을 하긴했지만 월급이 20만원받아서 신용대출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공제 부분이 몬지 알려달라고 하니 원천징수서? 를 메일로 보내준다고 하네요... 거기에 다있고 내년에 세금 환급 받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런 말도 안하고 그냥 급여명세서에 기타공제 1 2 이렇게 적고...

로켓트박대리 19.12.07 17:17:19

이런 개같은 경우는 첨보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거 같네요.
제가 보기엔 말도 안돼는 개소리로 보이는데 --;;

재돌사마 19.12.07 20:46:58

완전 개소리인데요? 근로자가 퇴직시에 세금으로 공제되는게 뭐가있나요? ㅋㅋ 바로 노동부에 고소하세요.

너의마음에 19.12.09 13:27:27

퇴직시 세금공제 되는건 퇴직자소득공제 밖에없습니다... 당연 뻘소리죠

※임시로※ 19.12.09 14:49:06

1인으로 해서 연말정산을 중간정산 했다는 것 같은데.. 평소 월급에서 소득세.주민세를 소액만 냈나요???
급여에 비해 260만원은 넘 많은데요.(평소 세금공제를 거의 안해야 그정도 나올듯하네요.) 기타공제라고 적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기타공제 상세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네요.
원천징수영수증 잘 챙겨놨다가 이직한 회사에서 공제 꼭 받으세요.

바스케즈 19.12.09 21:50:28

흠 이것만 보고서는 모르겟네요...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데

무적쪼꼬바 19.12.09 22:04:01

급여 담당자 일 할 적에 처음 한 일이 기관장 퇴직 중간정산이었습니다.
할줄 몰라서 아는분께 도움을 받아 정산하고 급여를 제공했습니다.
기관장 급여가 평소 400정도 되었을듯한데, 중간정산하고 급여보내니 100 살짝 넘었었습니다.
글쓴이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족 공제없이 세금 다 떼고 급여를 제공했습니다.

공제 항목과 해당 금액이 어찌 변경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1인 개인공제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 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연말에 확정된 세금으로 내야하는 금액이 100만원인데
회계 담당자가 50만원만 원천징수 할 경우
나머지 50만원을 추가적으로 내기위해
해당 직원을 회사에 소환해서 돈을 내도록 해야 하는데,
누가 미쳤다고 돈 내러 회사에 옵니까...
따라서 연말정산에 환급받도록 하고 세금 다 걷습니다.

또한, 중간 정산에서 20만 남겨 놓고 다 정산 하셨다는 것을 보면 급여 담당자가 꾀나 베테랑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토해내거나 밷어 내지 않도록 그동안 세금을 조절해서 공제해 왔다는 거네요.

퍼우 19.12.11 05:43:32

답변 감사합니다... 글쓰고 늦게 확인해서 보았습니다...

대출받아야하니 앞이 깜깜하네요

무적쪼꼬바 19.12.12 09:20:38

아무쪼록 하시는 일 잘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셔요

BOA86 20.01.04 12:25:08

아 베테랑 이셨구나...저분이 해야 될일 다 해준거구나 ...이래서 사람은 알아야 하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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