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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질문있습니다.

세딘띠

20.05.22 07:35:53추천 2조회 1,404
안녕하세요 짱공님들 눈팅만하다 처음 쓰는 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그라인더 베임사고를 당해서 이두박근 반이 짤리고 회전하면서 너덜너덜햐졌습니다.
지금은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 요양중이에요!!
병원에서는 3주깁스(입원)하고 1달~2달 재활(통근치료)하면 정상적으로 일을할수 있다고하네요

회사에서 산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1 아프다고하며 병원에 오래있는게 이득인가요?
2 이두박근 파열 로두 장해등급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 A라는 병원에서 산재신청을하고 B병원으로 옮길수 있을까요??(통근치료시 집과 가까운곳을 가고싶은 이유)
4 치료기간중 평균임금70%가 나오는걸로 들었습니다.
입원,통근치료상관없는지 기간은 언제까지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현재입원중인병원에 산재한다고 원무과에 이야기가된상태압니다.
휴업급여 병원비 등은 따로 기간내에 신청을해야 하나요?

부기나이트 20.05.22 08:11:25

1. 4번보고 판단
2. 치료후 일할수있을 정도면 안될거예요
3. 가능. 단, 산재처리가능병원인지 확인
4. 통원치료까지 산재기간으로 처리.
단, 70%가 현재 받는 임금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건설업 표준단가의70%임. 대충13만얼마인데 거기에 70%로 97000원정도임. 이금액은 일요일도포함되어 한달평균 300정도나온다고보면됩니다...
더 궁금하시면 쪽지주세요.

세딘띠 20.05.22 09:07:43

감사합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세딘띠 20.05.22 09:07:57

감사합니다!

합창의장 20.05.22 13:10:41

와....설비하는 사람으로 그라인더에 손 조금만 베어도 찢어질듯 아프고 휴우증이 정말 오래가는데


정말 아프시겠습니다..ㅜ.ㅜ

몸조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세딘띠 20.05.22 15:15:18

넵!! ,합창님두 조섬해서 안전작업하셔요!

tlstm1 20.05.22 22:43:19

일용직이 아니고 정규직인가요?

건설인부들은 보통 다치거나 쉬면 돈 못벌던데

세딘띠 20.05.23 11:32:40

일용직이고 다쳐서쉬는데 돈못받는게 비정상입니다...
공상이나 산재로 받을수있어요
권리입니다

대추 20.05.23 12:58:16

일용직이시다면 산재는 원청사에서 처리할테고 산재 끝나고 하청사(소속회사)에 근재도 신청하세요.
요즘은 근재도 다 가입하는걸로 압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요..

세딘띠 20.05.23 19:30:53

오늘했는데 사업장명 적을때 하청으로 바로하래서 신청했습니다. 근재는뭔지첨글어보네요 찾아봐야겟어요!!! 감사합니다

신귀두 20.05.26 09:43:45

윗분이 설명 잘해주셨네요 산재랑 근재 별도이니 다 신청하세요. 물론 원청하고 하청사에서 싫어하기야 하겠지만 법이 보장되 있는 부분이니 신청하세요. 아 그런데 근재보험은 산재로 커버가 안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니깐 이 부분은 유의하시구요.

세딘띠 20.05.26 10:36:25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산재를 신청할때 하청사업번호를적고신청했는데도 근재가 가능한가요??

신귀두 20.05.26 11:57:59

근재는 산재처럼 의무가입이 아니어서 하청사에서 가입을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공사현장 안전관리자나 아니면 원청 관리직원에게 문의하시는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 산재로 처리가 다 가능한 재해라면 근재는 추가적으로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세딘띠 20.05.27 13:10:17

혹시 근재가입은되잇는데 회사에서 못햐주갯다하면 그냥 못받는건가요? 다른 조치(회사랑 법적싸움))를 해야할까요?

세딘띠 20.05.26 17:19:53

답변 정말 고마워요!!!!!!!!!

McCley 20.05.27 14:37:50

산재 종결은 공단에서 심사 후 결정나요
퇴원하시더라도 꾸준히 통원 치료받으세요
장애판정은 담당의사에게 물어보시면 잘아실거 같네요
병원 옮기고 그런거는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
후유증 없길 기원드립니다

세딘띠 20.05.28 14:49:56

넵 답변감사합니다. 건강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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