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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직 있는 경우 급여체계or4대보험 어떻게 하십니까?

짱공짱공해

20.05.26 23:11:55추천 1조회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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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님들.

 

제가 현재 겸직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차여차 이차이차 해서 겸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급여는 작지만 중앙소속 기관에 4대보험을 등록해 놨습니다.

다른 한 곳은 작은 민간연구소(전부터 일하던 회사)인데,

이곳 급여체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는 제 상황에 맞춰 프리랜서계약으로 프로젝트마다 원천징수(아마 기타소득?)로 정산하는 식으로 할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면 4대보험 등록 상태인 공공기관보다 원천징수하는 민간연구소에서의 수입이 더 많아집니다.

이 부분이 혹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혹은 소득세가 과발생 할까요?

 

또는 원천징수 되는 급여를 월단위로 나누면 문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유사한 경험 있으신 형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급여가 높은 곳으로 하는게 맞겠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저의 상황상 불특정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 이쪽으로 4대보험 등록하기로 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민간회사에서는 입찰 등의 상황에서 인력구성을 위하여 회사에 4대보험을 두기를 원하는데, 혹시 겸임연구원의 경우 어떤 형식으로 연구소에 소속되고 있을까요?

재돌사마 20.05.27 08:19:51

공공기관 소속이시면 겸직금지 아니신가요? 공공기관에서는 겸직하려면 해당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할텐데.. 기관장 승인 없이 영리활동 하시다가 나중에 걸리면 징계먹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겸직금지조항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있을겁니다.

짱공짱공해 20.05.28 15:10:37

풀타임 근무가 아닌 기간계약직(해마다 갱신)이라 그런지 근로계약서상 겸직금지에 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낙동강대구 20.05.28 17:36:48

기간계약직이고 근로계약서상 겸직금지 조항이 없다고 꼭 안심할 순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겸직금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꼬투리 잡고 계약연장을 안해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인사과에 정식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겸직하고 있다는 얘길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해도 되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근로계약서상 겸직금지 조항이 없는데,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느냐 식으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된다고 하면, 이메일로 답장을 받아 놓으세요. 겸직이 안된다고 하면, 프리랜서식으로 다른 회사 일 봐주고, 절대 회사에 들키지 않게 꼭꼭 숨겨야 합니다.

짱공짱공해 20.05.28 21:55:40

낙도강대구 형님 감사합니다

선대이 20.05.27 13:38:26

해임 당합니다.

짱공짱공해 20.05.27 20:54:26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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