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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집주인 잠적

조대현

21.01.14 18:48:28수정 21.01.14 20:10:41추천 10조회 5,517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각종 전문가 분들이 계신 이곳에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현재 지방소도시에서 원룸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서 원룸 관리인을 통해 알아보니,

 

11월부터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관리인도 11월부터 대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빚더미로 잠적하였다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하여볼때...

 

곧 수도요금 등도 연체가 되어 끊기게 될터인데

 

집주인은 며칠째 전화가 꺼져있어 연락이 안됩니다.

 

이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에 문외한이다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이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나요?

 

등기부등본떼보니 은행에 채권 최고액 6억정도로 저당잡혀있네요..

 

계약은 1년정도 남았지만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 문의글을 올립니다.


 

관리인은 지두 돈 못받았으면서 계속 기다려보자하고 부동산은 나몰라라 하고 있네요. 

 

법무사무소에다가라도 문의해볼까요? 의견 부탁드려요~!!

네로버닝시디 21.01.14 22:53:42 바로가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끝까지 잠적하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거에요.
등기를 보셨다니까 채권등기보다 먼저 전세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세등기가 먼저 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그집으로 들어갈때 하셨다면
맘 편하게 전기 수도 끊길때까지 관리비 내지 말고 거기서 계속 살으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그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경매를 준비하셔야 해요. 그건 아직 3~6개월 정도 뒤의 일이니까 이번 기회에 경매를 함 공부해보세요.

masic 21.01.15 00:09:40 바로가기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이야기 해 보시면 됩니다. 무료로 상담가능합니다

조대현 21.01.14 23:26:53 바로가기

성의있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9년 8월에 올린 신축건물이라 채권등기가 가장 먼저더라구요..
확정일자 순위가 몇위인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전세금을 일부 못받는 경우도 존재할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분야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소? 어느 곳에 문의해야 할까요?

네로버닝시디 21.01.14 22:53:42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끝까지 잠적하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거에요.
등기를 보셨다니까 채권등기보다 먼저 전세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세등기가 먼저 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그집으로 들어갈때 하셨다면
맘 편하게 전기 수도 끊길때까지 관리비 내지 말고 거기서 계속 살으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그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경매를 준비하셔야 해요. 그건 아직 3~6개월 정도 뒤의 일이니까 이번 기회에 경매를 함 공부해보세요.

조대현 21.01.14 23:26:53

성의있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9년 8월에 올린 신축건물이라 채권등기가 가장 먼저더라구요..
확정일자 순위가 몇위인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전세금을 일부 못받는 경우도 존재할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분야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소? 어느 곳에 문의해야 할까요?

네로버닝시디 21.01.14 23:57:54

@조대현 경매로 넘어 갔을때 후순위라면 건물 가치랑 선순위 채권등을 따져봐서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따져 봐야 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주변 어른분들께 도움도 청해보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도 받아보셔야 할거 같네요.
경매 넘어가기전에 해결할 방법도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저는 경매만 조금 아는 상황이라서 더 자세한 설명 못드려서 죄송해요

masic 21.01.15 00:09:40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이야기 해 보시면 됩니다. 무료로 상담가능합니다

다라오 21.01.15 20:03:56

큰 골자는 일단 경매넘어가면손해를 안볼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원룸 다세대 주택이 경매넘어가면 경매낙찰가가 채권이나 공과금 다 지불하고나면 거의남지 않습니다.
대부분 민사소송 걸어도 결국은 최우선변제금액정도만 받을수있습니다. 서울기준 3400 지방은 1700이였습니다.
경매넘어가도 저정도는 받을수있습니다. 전세보험가입한거 아니시라면요. 나머지 금액은 결국 민사이나 대부분 가능성은 없습니다.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에휴진짜 요즘같은시기 전세 피해보는사람들 너무많습니다 진짜

식물사랑 21.01.18 04:08:33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셨죠? 최우선변제금은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놓은거라 무조건 받으시는거고 얘기 없으신걸 보면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같은건 가입 안하셨나보네요. 건물가격은 부동산가서 물어보시면 얼추 시세 나옵니다 계약 진행했던 부동산 가서 시세랑 근저당 액수 비교해보시면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을지 감이 올거에요. 재수없으면 전세금 떼일수도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등기부등본 잘 보고 계약했어야 하는데 근저당이 좀 많이 잡혀있네요. 다른 세입자들도 있을텐데 전입신고한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때문에 여자친구분보다 먼저 이사온 세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합니다. 그리고 공과금을 건물주가 내나요? 보통은 고지서 날라오는거 보고 개인이 납부하지 않나요?

김주민 21.01.18 17:51:59

경매당해본 사람으로써 적겠습니다.
경매들어가면 보통 시세의 70퍼에 낙찰이 된다고 생각하면됩니다.

일단 10억이라 치고 최소 7억이상에 팔릴확률이 높구요.

1순위 최우선변제 / 지역마다 틀림 소액임차권?
2순위 은행
3순위 공과금?
4순위 확정일자순.

저 7억안에 글쓰신분 금액이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맘편히 생활하시면되요.
경매 끝날때까지 이사가긴 힘들지만..

씬나 21.01.19 01:33:06

먼저 글을 보니 다가구일 가능성이 높네요 가구가 총몇가구인지 알아보시고 월세와 전세가구 비율을 알아보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정보가 너무 부족하네요 중개받은 부동산에 찾아가세요 제일빨라요 현 중개사 입니다 궁금하시면 쪽지주시구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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