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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4대보험 질문 있습니다..

아어으아

21.06.09 23:16:37수정 21.06.09 23:17:02추천 9조회 4,459

서른다섯 직장인입니다.

 

현재 저희 부모님께서 직장내 정직원이 아니셔서 4대보험이 안되는데,

 

저희 회사로 제 이름으로 부모님 보험 넣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끄앙쥬금 21.06.10 00:09:10

가족이시면 산재 고용보험 안 되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능하실거에요.
다른 전문가님도 같이 알려주세요!!

아어으아 21.06.10 21:02:52

감사합니다 !

붉은등애가 21.06.10 06:27:35

저희 회사라는 말이 애매한데,
사업주이시면 가능한 방법이 있겠고요
(거래하시는 기장대행사에 문의^^)
직장인이시라면 가족관계증명만 되면 가능.
근데 이건 건강보험만 적용됩니다.

아어으아 21.06.10 21:02:42

감사합니다 행님

예솔_ 21.06.10 22:45:33

형님
피부양자 대상(부모님 각 개인)이 소득 3500만원이였나 4200만원이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은데
일정 금액 넘어가면 자동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자격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켓트박대리 21.06.11 13:18:14

요즘은 정직원이 아니라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 아닌가요?

달장 21.06.11 16:41:21

저도 계약직이든 알바든 4대보험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고용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붉은등애가 21.06.11 17:25:52

달장님 말대로 계약직도 4대보험 포함이지만 프리렌서는 원천징수 3.3프로 떼고 지급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지요.

짱샷 21.06.11 16:44:30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넣으시면 건강보험만 적용됩니다

jung10 21.06.11 22:26:55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모두 4대보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단시간근로자-
1.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1) 국민연금 만60세 이상
2)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3)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 시 제외)

2. 건강보험 적용 제외자
1)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2)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3. 고용보험 제외자
1) 만 65세 이상
2) 월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제외)

*를 제외하고는 가입대상입니다.

jung10 21.06.11 22:31:26

4. 혹시 질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시라면
1) 이자 등 소득금액의 합계액 연간 3,400만원 초과
*2020년 11월 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 피부양자 가입제외 대상으로 개정
2)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천만원~9억원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천만원 초과
4)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사업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5)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백만원 초과
*위 중에 조건이 있다면 피부양자 가입 제외대상입니다.

아어으아 21.06.12 15:32:13

똑똑한 행님덜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명장유통 21.06.12 19:30:00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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