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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질문

투자마스터

21.06.21 01:40:04추천 1조회 1,118

형님들 소송에 관해 질문이 있는데요

 

 

얘기가 좀 긴데

 

전회사가 모기업 용역업체 였고 우리는 직고용이 안된다고 해서

이때 전회사에서 단체소송을 했었는데요

 

저도 소송에 참가했고 시간지나 그만 두고서 시간이 흐른뒤

최근에 소송취하는 조건으로 자회사 해준다고 합의를 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소송취하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저에겐 아무이득도 없고 내돈 들여서 한거 퇴직할때 퇴직금에서

나중에 미리 소송취하비 명목으로 공제까지 할려고 했던거랑 전회사가  쓰레기 짓을 마니해서

별로 취하 해주고 싶은생각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게 전회사에서 소송취하 안하면 원청에서 대법까지 가고

1심은 이기겠지만 2심은 개인이 준비해야되서 패소 할 확률이 크다

그때 개인부담비용이 원청에서 소송비용까지 청구해서 억대? 돈이 많이 든다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요?

1심에서 이기고 원청에서 2심갈려고 하면 그때 취하해도 되지 않는지?

법을 잘모르니까 답답하네요 

늬앙스는 지들 입장이 불리하니까 그러는거 같은데

어케 되는지 궁금합니다. 

Necalli 21.06.21 12:27:51

이쪽분야에 지식있는분이 댓글달아주시겠지먀 갠적으로 네이버 더 빠를거에요 거긴다방면으로 전문가가있으니 복사해서 지식인에 질문해보세요 좋은해결이 되시길 바래여..

소피스트J 21.06.22 08:58:05

텍스트의 한계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송비용은 저쪽에서 겁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소송물로 봤을 때 소송비용이 억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구요(변호사 선임비 등은 소송비용이 아님. 재판 소가에 비례, 인지세 등).
저렇게 소취하 요청하는 것은 전회사사 아쉬운게 있어서 그래요. 크게는 m&a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소송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등..
아무튼 선생님께서는 글로 보아 아쉬운게 별로 없으시고 괘씸하신 것 같은데, 저쪽에서 아쉬운 것 활용해서 합의금 받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한계가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료이고 국가기관이니 어느정도 믿을 수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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