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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관련 문의글요.

개부릉개부릉

21.08.10 11:17:49수정 21.08.10 17:52:01추천 9조회 2,983

안녕하세요. 

2017년 11월에 이사와서, 확정일자받고 다했습니다. 

현재 한번 연장해서 이번년 11월까지인데요.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한번 더 연장 하고싶어요.  아직 준비가 안돼서요. 

부동산에서는 임대차법? 관련 얘기하시면서, 

기존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연장 거주를 원하면 ,

그러한 방식으로 매매가되어서 집주인만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세입자 보호 관련 , 기존계약에 2년 연장할수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연장하면 총 6년을 사는거거든요. 

검색해보니, 한번만 연장 가능하다 라고 써있는거같고요.  전 이번에 연장을 하면 2번 연장 총 6년을 사는거죠. 

매매자가 실거주를 원하면, 

기존 세입자는 나가야 하나요?? 

집주인이 바뀌면 집값이 많이올라서, 보증금도 많이올리실텐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 써봅니다. 

아시는분들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멍멍이3 21.08.10 17:45:16 바로가기

첫번째 댓글 다신분도 그렇고 다른 문제도 아닌 전세관련 개인한테는 엄청 중요한 질문 주신건데 잘모르시고 부정확한 댓글 다시면 질문자도 그렇고 이글보시는 모든분들도 오해할수있다 생각합니다 최초 전세계약은 17년 11월에 하시고 19년 11월에 연장하셨으니 올해 11월 다시 재계약일이 되겠죠 계약갱신청구권및 임대차 상한제가 20년 7월 시행됐으니 질문주신분은 계약갱신청구권 하나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는 6개월전에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질문자 분이 계약갱신 청구권 쓰시면 집주인은 거부 못합니다

멍멍이3 21.08.10 16:29:50 바로가기

계약갱신청구권은 앞에 몇년을 살았든 한번 쓸수있기 때문에 앞계약이 자동 연장된것이고 이번에 집 주인분이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쓰신다면 한번 더 5프로 인상 범위내에서 계약가능합니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11월 계약만기이면 6개월전인 5월쯤에 이미 매매를 완료하고 새주인이 직접거주 의사 밝혔으면 글쓴분의 청구권 거부가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거부불가라 아마 집주인 바뀌어도 그대로 승계로 갈꺼 같습니다

허접질대마왕 21.08.10 15:07:10

자동연장은 해당이 안되고 집주인이 연장거부할때에 한해서 1회(2년) 연장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가 올리려고 기존 세입자 계약끝나면 새로운 세입자 찾았는데 기존 세입자 보호 하려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한다면 연장이 안되고 나가야 합니다

멍멍이3 21.08.10 16:29:50

계약갱신청구권은 앞에 몇년을 살았든 한번 쓸수있기 때문에 앞계약이 자동 연장된것이고 이번에 집 주인분이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쓰신다면 한번 더 5프로 인상 범위내에서 계약가능합니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11월 계약만기이면 6개월전인 5월쯤에 이미 매매를 완료하고 새주인이 직접거주 의사 밝혔으면 글쓴분의 청구권 거부가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거부불가라 아마 집주인 바뀌어도 그대로 승계로 갈꺼 같습니다

개부릉개부릉 21.08.10 19:27:24

그렇다면 저는 부동산 통해서 연장한다는 의사표명을 해야하나요?
집주인한테 해야하나요??
여기 집주인이 연락을 엄청 안받아요 그전부터.
항상 부동산 통해서 연락이오더라고요.
뭐 증거나 이런거 없어도될까요??
염치없지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멍멍이3 21.08.10 21:26:40

@개부릉개부릉 의사표명 방식은 통화녹음이든 문자든 카톡이든 내용증명이든 상관없고 집주인 연락이 잘안된다면 부동산통해 꼭 내용전달 부탁하고 피드백 받아야합니다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최대한 빨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신다 말씀드리세요
새 매수인이 등기전에 사용하셔야 인정을 받고 만약 등기후 사용하시면 새매수인이 실거주로 거부 가능합니다 아니면 새매수인 실거주 의사없어서 계약갱신청구권 안쓰시고 계약만료전 2개월 넘기면 자동연장되고 다음 재계약때 다시 계약갱신청구권 쓸수있습니다 현재집에서 오래 사시는게 목적이시면 정보파악하셔서 상황에 맡게 대처하세요

ain0214 21.08.10 17:16:35

1번 갱신 했으면 더 못하죠

멍멍이3 21.08.10 17:45:16

첫번째 댓글 다신분도 그렇고 다른 문제도 아닌 전세관련 개인한테는 엄청 중요한 질문 주신건데 잘모르시고 부정확한 댓글 다시면 질문자도 그렇고 이글보시는 모든분들도 오해할수있다 생각합니다 최초 전세계약은 17년 11월에 하시고 19년 11월에 연장하셨으니 올해 11월 다시 재계약일이 되겠죠 계약갱신청구권및 임대차 상한제가 20년 7월 시행됐으니 질문주신분은 계약갱신청구권 하나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는 6개월전에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질문자 분이 계약갱신 청구권 쓰시면 집주인은 거부 못합니다

문다은 21.08.14 23:43:05

@멍멍이3 추가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나가긴 해야됩니다만. 실거주 한다고 하고 2년내로 팔거나 다시 전세주거나 하면 처벌씨게 받습니다 ㅎㅎ..

꼴깝리안 21.08.10 23:23:57

해당 주택에서 이전에 몇년을 연장했던 무관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사용가능합니다.
집주인이나 가족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사용가능합니다.
계약 연장 뿐만 아니라 5% 전세보증금 상한도 걸수 있습니다.
청구권 행사는 계약만기 6개월 ~2개월까지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세지, 전화통화 녹음으로 명확하게 하세요.

맨유맨박지성 21.08.14 23:12:41

계약서 상 임대인 주소로 갱신권 행사에 대한 내용증명 송부 일단 하세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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