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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이게 생겼어요

배에힘쿡

21.10.26 15:47:54수정 21.10.26 15:48:57추천 15조회 8,327

2021타경305 사건인데요

보증금 4천만원인데 너무 후순위구요

전세권설정해놨고 배당신청 해놨어요

최우선변제 1700만윈인데요

나머지 2300은 못받으면 어케해야하나요?

 

부동산끼고 했어요 당시 어머니가 건물주고 아들이 대리계약했어요 실질권한은 아들이 했어요 어머니는 명의만 건물주고요 

 

민사 얘기하시는데 민사 안해봐서 변호사 사무실 가야할까요? 아니면 법무사? 관련된 일 하시는분이나 경험 있으시는분들 계시면 어케해야할지 알려주세요 ㅜㅜ

 

퇴직금과 없는 돈 모은건데 착찹하네요

난아닐꺼야 21.10.27 17:25:27

좀 디테일 하게 정보가 있어야~~

일단 전입+확정일자가 있다면 최우선 변제 가능한데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보증보험은 가입 안하듯 하니 패스

전세권과 대항력을 별개입니다.
대항력으로 배당 신청하시면 되는데
전세권으로 배당신청 했으면 ㅜㅠ

최우선변제 1700도 다른 최우선배당자랑 안분배당입니다
보증금 금액에 비례해서 낙찰금액의50% 이내에서 각각 나눠가집니다.

아들과 계약시에 위임장이 없었다면 소유자랑 직접대면
계약이 안되면 위임장이 필수입니다.

중개사무소에 중개사고로인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배에힘쿡 21.10.27 19:19:03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입신고 안해서 최우선변제 안됩니다 ㅜ

난아닐꺼야 21.10.27 20:55:06

@배에힘쿡 전입신고 안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텐데요?
전입신고 확인해보세요
전입안되어 있으면 보증보험 무효입니다.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전액줍니다.

걱정사실필요 없어요

그런데 보증보험가입하면 헛돈 버리면서
쓸데없는 전세권 설정은 왜하셨는지....

배에힘쿡 21.10.27 21:18:46

@배에힘쿡 부동산보증보험하고 다른가요? 부동산에서 보증보험증서 주더라고요

삐루르 21.10.28 18:48:11

@배에힘쿡 Hug 나 서울보증보험 기관같은데서 따로 일년에 전세금의 0.2프로 가입비 내고 가입하신게 아니고 계약당시 받은 보증보험증서랑은 다른거에요.

난아닐꺼야 21.10.27 17:28:00

그리고 후순위 전세권은 휴지 조각일 뿐입니다.
대항력보다 빠르게 경매신청이 가능할뿐...

지금 가능한건 불완전 계약으로 부동산을 걸고 넘어지는거 밖에 없는듯 합니다.

웨스턴프리 21.10.28 19:35:16

윗분이 다 말씀하셨네요

1. 계약시 받은 부동산보험증서는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1억원 한도내로 보상해주는 것이고 조건들이 몇개 더 있는데 전세금 후순위 배상과는 관계 없습니다.

2. 후순위 전세권은 사실상 받기 어려울겁니다

민사도 불완전계약 걸고 넘어지기 쉽지 않을겁니다. 상호간에 계약시 임차인이 그걸 알고도 계약 했다고 볼 수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건물주인 어머니인 사람이 위임장 같은것도 써서 계약 때 줬다면 빼박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는게 가장 정확할겁니다.

변호사가 수임하고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과 수임 비용 생각하면 쉽지 않을거 같네요

소주한잔해 21.10.28 20:00:05

물건 확인해 봤는데,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한것 같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푼도 받지 못할수도 전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 5천 만원 미만이면 1700만원 우선 변제가 맞기는 하나, 전세권 설정을 하시면 소액임차보증금 변제 받을수 없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내가 선순위 일때 하셔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2011년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해 버리고, 근저당 금액 청산후 남은 금액을 전세권 설정 한 순서대로 배당받고
작성자님까지 금액이 남아있으면 배당 받을수 있겠지만 위에서 금액이 끝나면 한푼도 받을수 없습니다.

배에힘쿡 21.10.28 22:03:27

한푼도 못받을 경우 민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주한잔해 21.10.29 08:07:37

@배에힘쿡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위 사건을 봐서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파산을 한거라면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높고, 민사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가져갈 돈도 없고, 변호사비와 긴소송기간동안 정신적 스트레스는 감안하시고 소송에 임하셔야할것입니다.
전세금 날리는집주인은 진짜악질인데, 한국법이 뭐같네요. 부디 높은가격에 경매가 낙찰되어 작성자님께도 배당금 받아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백두사이다 21.10.28 21:57:13

부동산에서는 저런 정보를 줘서 세입자를 안전하게 집 구하게 해줘야지 부동산 책임도 없다는 글 보니 답답하네요. 누군갈 믿고 계약하는건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게 참...법알못이라 조언은 못 드리지만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제왕해룡 21.11.09 06:16:01

사건번호로 검색해 봤습니다만
이게 경매후에 들어간 세입자가 한분 계시는데
이경우는 ... 방법이 ... 집주인한테 민사밖에 없습니다만 그 분 경매 들어간거 보니 망했죠 그래도 이리저리 압류 걸고 소송할 수 밖에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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