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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폭행당하는 노숙자를 돕다가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남자입니다.

휘몽

21.11.16 18:33:33수정 21.11.17 22:46:22추천 23조회 4,299


지난번 폭행당하는 노숙자를 돕다가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남자입니다.


 

아래는 제가 지난번에 쓴글이고요

https://m.jjang0u.com/board/view/talk/15218339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 사람들이 몰려있길래 보니깐, 한 카메라를 든 남자가 술취한 남자를 발로 뭉개면서 카메라로 찍고있었다.
  2. 2. 제가 몸으로 밀치면서 그 남자를 제지
  3. 3.술취한 남자는 사라짐
  4. 4. 경찰오고 그 남자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함(경찰이오기전까지 욕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5. 5. 다행이 주변에 상황을 설명해주겠다는 행인이 두명있음


 


 

이런 상황인데요, 우선 지난번 글에서 도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결국 형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증언을 확인해보니 내가 좋은일을 하려고했던것은 이해를 한다.

2.하지만 이남자가 고소를 하기를 원한다.(이 부분에서 저도 욕하지않았냐라면서 저를 몰아부치더군요-저는 몸을 밀칠것말고는 따른 행위는 안했습니다.)

3.폭행이냐 아니냐는 종이한끗차이이다. (이남자는 제가 본인을 밀치는 영상을 보여줬다고해요)

4.이남자는 내일 진술을 위해 오기로했는데 올수있느냐(저는 못간다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 계신가요?

이럴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아시는 분 계시면 추천해주셔요 ㅠㅠ

진짜 인터넷에 억울한 글들 처럼 돈을 주면서 합의하는게 최고일까요?

발타냥 21.11.17 10:30:29 바로가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맞았어도 고소 안하면 죄 안받아요
님이 도와 주려던 사람이 사라졌으면
답이없죠
예로 성폭행범을 잡으려다 약간의 폭행이 불가피
하게 있었는데 피해자인 여성이
도망,숨어 버리면 답이 없는 경우랑 같은거죠
즉 5번 문제인 주변 사람들에 진술이 있다 하여도
맞던 노숙자가 고소도 하지 않았고 자리에도
없으니 그 때리던 사람과 어찌 말로 풀기가 어렵죠
밀친것도 폭행죄입니다
님이 초범이면 합의 안해도 벌금이 낮을텐데
문제는 상대방이민사까지 걸면
귀찮아져요 돈을 떠나서요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분과 합의를 하시던지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님이 폭행한건 사실 이거든요(밀친것)
다음부터는 신고만 하시고 건들지 마세요
저도 님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치 않지만 법이 그래요

zion234 21.11.16 20:50:15 바로가기

형사새리도 쓰레디네...딱봐도 뻔한걸...욕하지 않았냐고 몰아부치다니...
나도 폭행당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맞고소 하겠다고 하시고요.
더럽게 나가야죠.
경찰은 진짜 견찰소리 들을만하네요. 무슨 뻐꾸기도 아니고 일을 저따구로 처리하는지... 참 진짜 너무 ㅄ같은 우리나라 법체계네요

G소서리스 21.11.16 20:09:20

먼저 고소 할 껀수 없을까요
인터넷 방송을 했다면 확보.
아님 일부러 끌어들여 사기를 친거라고... 협박 한다며 고소

휘몽 21.11.16 20:24:05

지난번 어떤분 말로는 공연모욕죄? 같은걸로 벌금을 먹일수는 있다고해요
그리고 다른분 말로는 그정도는 정상참작 되어서 고소로 쉽게 안넘어간다고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전혀 안겪어본일이라,,,

zion234 21.11.16 20:50:15

형사새리도 쓰레디네...딱봐도 뻔한걸...욕하지 않았냐고 몰아부치다니...

휘몽 21.11.16 20:54:53

잘은 모르겠지만 너도 잘못했으니 합의보고 끝내라 이런거 아닐까요
, 의도는 좋으셨던건 알겠다 이런말은 계속 반복하더군요

발타냥 21.11.17 10:30:29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맞았어도 고소 안하면 죄 안받아요
님이 도와 주려던 사람이 사라졌으면
답이없죠
예로 성폭행범을 잡으려다 약간의 폭행이 불가피
하게 있었는데 피해자인 여성이
도망,숨어 버리면 답이 없는 경우랑 같은거죠
즉 5번 문제인 주변 사람들에 진술이 있다 하여도
맞던 노숙자가 고소도 하지 않았고 자리에도
없으니 그 때리던 사람과 어찌 말로 풀기가 어렵죠
밀친것도 폭행죄입니다
님이 초범이면 합의 안해도 벌금이 낮을텐데
문제는 상대방이민사까지 걸면
귀찮아져요 돈을 떠나서요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분과 합의를 하시던지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님이 폭행한건 사실 이거든요(밀친것)
다음부터는 신고만 하시고 건들지 마세요
저도 님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치 않지만 법이 그래요

수제생크림 21.11.17 15:52:43

네이버 엑스퍼트 돈 얼마 안하는데 거기다 물어보세요

pian 21.11.17 23:14:30

하지마세요 부동산 관련해서 4번 해봤는데
걍 내가 온라인에서 판례와 법령 찾아본거보다 모르는 사람이 3명이였고
하나는 시간 질질 끌다가 인터넷에서 5분 찾으면 나오는 법령 복붙하길래
이건 걍 구걸링 하면 나오는거고 이걸 설명 해보라 하니 읽어보시면 안다고 해서
어이 털려서 니가 전문가면 이거 3줄 요약 할수 있을꺼고 못하면 내가 해볼테니 환불 해달라고 키배까지 했습니다.


걍 로톡 공짜로 하는게 훨 효과적 입니다

수제생크림 21.11.18 11:49:41

@pian 헐 그랬군요

와이프65G 21.11.17 19:35:15

어휴....의로운 행동 하셨는데 참...점점 이런식이면 사회가 누가 옆에서 죽든 내알바 아니다 하는 그런사회가 될텐데...힘내세요

G소서리스 21.11.17 20:46:29

일단 그 방송에 나간거 확보하면 증거 될거 같은데요.
그리고 고소는 먼저 하냐 마냐도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정도면 악질인데 끝장 보러 변호사 가야 하지 않을지

존나행복한남자 21.11.17 22:15:44

나도 폭행당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맞고소 하겠다고 하시고요.
더럽게 나가야죠.
경찰은 진짜 견찰소리 들을만하네요. 무슨 뻐꾸기도 아니고 일을 저따구로 처리하는지... 참 진짜 너무 ㅄ같은 우리나라 법체계네요

소믈리애 21.11.17 22:22:59

욕을 한것도 폭행죄입니다.
맞고소로 대응하고.
정의가 뭔지 확실하게 쳐발라주셈.

꿀밤콩 21.11.17 23:40:25

억울하지만 글쓰신 분이 밀친것도 폭행이 맞아요.
선한 도움 전후일을 모두 빼고 고소의 대상이 되는겁니다.
또 욕을 했다는 것도 모욕죄가 명예에 대한 범죄라 공공연하게 다른사람들이 욕설을 듣게 되었다면 모욕 죄가 됩니다. 모욕죄 그것은 고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형사입장에선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형사가 무마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형사입장에서는 합의를 보라고 하는게 최선일겁니다.
글 쓰신분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 혹시라도 폭행과 모욕의 유죄판결을 받는게 더 억울해 질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합의를 보라고 할수도 없는 것이죠.
자신의 선에서 쌍방 처벌불원 합의를 보고 사건을 접는게 낫다고 생각할겁니다.

그럼 억울한데 어쩝니까 재판까지 가서 난 무죄를 받아야겠다 하신다면 형사에게 최대한 어필을 하시고 재판에가서 선한 도움 이었다 그리고 나의 행위가 폭행피해자를 돕기위해 폭행피해가 계속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밀친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였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 밀침이 넘어져서 다칠정도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폭행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폭력적인 행위 그것이 폭행입니다.
판사가 선고를 할때 3년미만 이면 선고유예를(전과안됨) 3년이상이면 집행유예(전과됨)를 하게 되고 그게 아니고 악의적으로 다치라고 밀쳐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정도면 벌금정도 나오겠죠.
장담은 못하지만 판사가 처벌을 해야겠다 하면 벌금 나오고 말겁니다.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건처리해서 법정에 세우는 것이 좋은것이 아닙니다.
굳이 합의를 봐서 하결하면 될 사건을 사람들을 법정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만드는 것
그리고 범죄자를 맘들고 전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Necalli 21.11.18 12:32:33

혹시 그때 노죽자를 때리고있다는 증거갖고있나요? 영싱이라던지 사진이요

심해아귀 21.11.19 08:51:23

한쪽 말만 들어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앞으로 집행은 공권력에 맡기시고 집행이 아닌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원조만사장 21.12.03 17:01:41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이런걸 문의하시는것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 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단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게 되면 상담료가 발생할 꺼에요.
보통 30분에 5만원 정도 할꺼에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쓰라는 쪽으로
유도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변호사가 필요없는 경우도 필요한 쪽으로 유도할 수 도 있단 얘길 들은적 있어요)

두번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로 하는 전화상담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상담료가 없어요.
일단은 전화 상담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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