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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잇힝냐핫

22.05.12 18:46:11수정 22.05.17 12:34:02추천 10조회 23,563

 안녕하세요, 짱공 형님들께 

조언을 좀 얻고자 글을 씁니다. 

 

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혼자 감내하기엔 어렵네요;;

 

 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상속관련 소송이 진행 되었습니다. 친어머님 남편측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이 들어왔고,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 금액을 받고 소송없이 마무리를 하고 싶어, 친어머니 남편측에 전달하여 금액과 지급기일을 어느정도 이야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변호인이 

  1. 1. 이야기한 금액을 1년안으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2.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상속 포기신고서를 작성해달라고
  3.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정기일에 만나서  ㅎㅐ당 서류작성을 하고 완료하면 되는걸까요??

 

 법이 어렵네요;;  

형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농산물마트 22.05.15 17:57:25

뭔 빚받는것도 아니고...이걸로 뭔 소송을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냥 법적 상속유류분 다 받고 도장 찍으세요.
상속금을 1년반 후에 준다는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잇힝냐핫 22.05.15 19:48:25

그런가요?? 처음 겪는일이라..
그럼 합의한 금액을 받고나서
도장 찍어주면 된다는 거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상상이하 22.05.18 14:34:37

변호사를 통해 들어온 안건을 법률적 지식이나 권리에 대한 확인도 없이 결정 한다는 건..

변호사와 상담부터 해보는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들지 않습니다.

잇힝냐핫 22.05.30 19:56:13

변호사 상담 잠시 받아봤는데요.
그럼 받을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는건 맞지만..
이해 관계때문에 그런 절차로 가지는 않고 싶어
그냥 조정기일에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상상이하 22.05.31 09:16:07

@잇힝냐핫 고생하셧습니다.

어그러진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시기를.. ^^

사람을치겠더라고 22.05.30 18:54:34

상속포기신고서 부터 들이 미는거 보니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게 더 있는것 같은데....

잇힝냐핫 22.05.30 19:55:15

네.. 그렇긴 한데
좀 복잡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곧 조정기일이네요

나쁜고라니 22.06.17 20:54:04

원만하게 해결한다

법적절차를 거쳐 뒷탈이 없게 단도리 하셔야합니다.

자식된 도리로도 선대의 유산을 온전히 상속받고 후대에 잘 전하는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받아야하는것은 다 챙겨 받으시고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잇힝냐핫 22.06.17 21:45:12

네네 ㅠ 제일 좋은건 역시 밥조인의 도움을
받는게 좋더라구요.

일단은 잘 단락 되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죽자쓰봉 22.06.17 22:48:59

돌아가신 어머님 재산이 10억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1명이라면
배우자가 6억, 자녀가 4억 받을수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의 1.5배를 받도록 되어있지요.

우선 돌아가신 어머님 재산부터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맞습니다.
법원 인근에 있는 변호사 선임하셔서
재산부터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꼭이요!

잇힝냐핫 22.06.18 07:05:27

넵!! 조언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I배뚱땡I 22.06.17 22:59:57

보통 위 말처럼 포기 각서 쓰고 .. 얼마 주는식으로 퉁칩니다.
저희 할머니 돌아 가실 때 역인 사람 많아서 대충 그렇게 했내요.

잇힝냐핫 22.06.18 07:06:16

아! 보통 이렇게 진행하는게
무난한 방법이였나 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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