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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폭행으로 조사 받으러 오랍니다..

슈퍼스투핏

22.09.06 13:10:37추천 25조회 31,477

형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가게 망하고 빚만 남고 어찌어찌

 

살아보려고 노가다 일용직을 매일매일 나가서 일하던 중에

 

처음 나간 현장에서 일하다가 제가 잠깐 핸드폰을 봤는데

 

일 시키는 반장이 핸드폰 보지 말고 일해라 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욕을 했고

 

저는 왜 일 하러 온사람에게 욕을 하냐고 되물으며 싸우게 되었는데

 

제가 그 인간 목을 꽉 쥐고 그 인간은 저를 밀치고 그렇게 싸우던 중에 안전관리자가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싸움을 말렸고 저는 상황 대충 이야기 하고 일을 못하고 집으로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몇일 있다가 저랑 싸운 그 인간이 전화 와서

합의 하실꺼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일하러 온 사람한테 왜 욕을 하느냐 라고 반문 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참… 살아보겠다고 정말 애를쓰는데 힘들군요..

 

그 인간은 저에게 욕을 먼저 했고 저는 그 인간 목을 꽉 잡았고 그 인간은 저를 밀쳤습니다

 

서로 주먹이나 발길질이 오간것은 아닙니다

 

이거 제가 합의금을 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서로 싸운거다 나도 병원가서 진단서 띠어오겠다고 해야할까요..

 

정말 힘듭니다  저보다 인생경험 많으신 선배님들 조언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레기뉨 22.09.06 22:59:25 바로가기

말 조금 바꿔보면
일하며 핸드폰 보는데
반장이 그부분 욕하며 지적해서 멱살을 잡았다.
그걸 본 안전관리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좃댄거같다
님이 뭐가 억울해서 남들 조언 구하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님이 잠깐 핸드폰을 봤다고 주장을 하지만
상식적으로 진짜 첨 일하는 사람이 잠깐 폰봤다고
바로 욕하며 지적하는 사람이 과연 진짜 있을까 싶네요

레기뉨 22.09.06 23:19:28 바로가기

자영업 가게 하셨다고 하니
알바생이 근무시간에 폰만 잡고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어느정도 입장차이가 보이실거라 생각됩니다

희망을품었다 22.09.06 14:10:20 바로가기

어려운 시기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 친구의 경우 합의금 없이 마무리 되었던게 있어서 도움이 될지 몰라 말씀드려 볼게요.
친구가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상대방 개 입마개 문제로 말하다가 시비가 붙었고 친구가 멱살잡고 상대는 강하게 밀쳤습니다.
이때 주위 사람 신고로 경찰 출동했구요.
경찰에게 상황이랑 연락처 말해주고 집에 왔다고 합니다.
몇일 후 형사에게 연락이 왔고 상대측에서 사과를 하면 합의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합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이고 돈을 주는 합의는 아니였습니다.
친구는 형사에게 쌍방 아니냐고 자신도 화가난다고 형사에게 말했는데,
형사는 그렇게 따지고 들면 목격자도 있고 본인이게 좋지는 않을것 같다고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어떻겠냐고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가 사과하고 처벌 불원서 내고 끝냈다고 들었습니다.(이때 경찰서 방문은 하지 않고 형사랑 전화만 하고 불원서는 문자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JKJK 22.09.06 13:21:06

제친구 거의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자기방어 한다고 상대방을 막은것도 쌍방으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쌍방나옵니다. 무조건 쌍방으로 밀어붙여서 서로 합의하시고
서로 합의가 안되면 둘다 벌금나올거에요.
이제 거기서는 부터는 서로의 폭행사건으로 보게되는거 같더라구요
제친구가 더 많이 다쳐서 아마 그쪽 벌금이 더 쎄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슈퍼스투핏 22.09.06 13:26:16

조언 감사합니다!!!

이석호민 22.09.06 22:09:13

말씀하신 케이스가 명확한 영상이 있고 정말 손 하나도 안대고 막기만했다면 절대 쌍방안나옵니다
단순폭행이라도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JKJK 22.09.07 08:57:22

@이석호민 전달과정에서 오해의소지가잇었네요 막기만했다는 표현이 뭐 권투에서 처럼 가드올리고 때려봐라가아니라
상대방이 폭행하는 과정에서 하지말라고 손을 붙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걸 막는 과정에서 몸이 부딪히는 신체적 접촉도있었습니다.
이정도도 쌍방으로 들어갑니다.
뭐 현장이니 서로 목을 잡았고 밀쳤다 라는 목격자가 충분히 확보가능한 상황에선 밀친거로 쌍방 가능합니다.

희망을품었다 22.09.06 14:10:20

어려운 시기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 친구의 경우 합의금 없이 마무리 되었던게 있어서 도움이 될지 몰라 말씀드려 볼게요.
친구가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상대방 개 입마개 문제로 말하다가 시비가 붙었고 친구가 멱살잡고 상대는 강하게 밀쳤습니다.
이때 주위 사람 신고로 경찰 출동했구요.
경찰에게 상황이랑 연락처 말해주고 집에 왔다고 합니다.
몇일 후 형사에게 연락이 왔고 상대측에서 사과를 하면 합의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합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이고 돈을 주는 합의는 아니였습니다.
친구는 형사에게 쌍방 아니냐고 자신도 화가난다고 형사에게 말했는데,
형사는 그렇게 따지고 들면 목격자도 있고 본인이게 좋지는 않을것 같다고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어떻겠냐고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가 사과하고 처벌 불원서 내고 끝냈다고 들었습니다.(이때 경찰서 방문은 하지 않고 형사랑 전화만 하고 불원서는 문자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희망을품었다 22.09.06 14:10:30

(아래는 법률 사무소 블로그 글인데 참고할만 한 것 같아서 첨부해 드려요)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상대방과 언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심하면 폭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을 폭행하게 되면 폭행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만 되는 경우라면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실제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단순폭행죄로는(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 정도로 처벌수위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 받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단순폭행죄는 처벌형량도 강하지 않으며, 현행법상의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단순폭행죄 사례는 손으로 치거나 밀거나 귀에 대고 욕설을 내뱉는다거나,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무상 단순폭행죄가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폭행으로 신고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어 사건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순 폭행죄의 경우에는(초범의경우)대부분 벌금형 정도의 형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슈퍼스투핏 22.09.06 15:22:22

조언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씨벨래래래래 22.09.06 22:08:07

이래서 맞는게 승자인가

레이머 22.09.06 22:14:53

윗분들 말씀 맞는데 다만 단순 폭행에 초범으로 벌금형으로 확정되더라도 민사가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식기소가 되어 약간의 벌금으로 마무리 되더라도 적극적인 변론 없이 쌍방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민사를 진행하게 되면 형사상의 판결을 참고할 수 있어 글쓴님이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았고 욕의 수위가 높았고 등등 솔직히 별 소용없습니다. 무료법률공단이나 지인 혹은 최소한 네이년 등 참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경험상 법과 정의는 다릅니다.

슈퍼스투핏 22.09.06 23:44:55

조언 감사합니다!

슈퍼씽씽 22.09.06 22:27:13

먼저 욕했다=별로 중요하지 않음, 상대방 목 잡았다=폭행, 본인이 밀침 당했다=폭행
일단 병원가셔서 상대방이 밀친 부위가 너무 아프다고 진료받고 물리치료 받고 진단서 발급 받으시고
경찰 조사가셔서 진단서 제출 하고 맞고소 하세요
그리고 상호 합의로 고소 취하하는게 베스트 입니다.

슈퍼스투핏 22.09.06 23:46:06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알려주신대로 해보겠습니다~

FA프로 22.09.08 17:18:20

아이구 제발 되지도 않는 충고좀하지마세요
목잡았으니 자국남아서 2주 진단서나오겠지만
밀쳤다고 진단서 발행도 안해줘요. 요새 가라로 진료, 물리치료로 안해줘요
불법인거 나중에 판정되면 병원 불이익가서.. 옛날처럼 절대 안해줌

멍멍이3 22.09.06 22:35:45

상대방이 얼마나 작정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끝까지 가면
현장 증언도 들어갈꺼고 반장은 관리자 입장이니 정당한
지시(현장에서 핸드폰 보는것) 불이행으로 몰아가면 누가
잘못했냐를 떠나 손먼저 올라간 글쓴분이 방어하는 입장으로
유리한껀 없을꺼 같습니다 세상 부조리는 내가 힘들고 여유 없을
때 넘지 못할만큼 더 크게 다가오지만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별거도 아닌 일로 만들수 있죠 제 조언은 화해시도를 먼저
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정답은 없으니 참고만 바랍니다

슈퍼스투핏 22.09.06 23:46:54

ㅠㅠ 말씀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레기뉨 22.09.06 22:59:25

말 조금 바꿔보면
일하며 핸드폰 보는데
반장이 그부분 욕하며 지적해서 멱살을 잡았다.
그걸 본 안전관리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좃댄거같다
님이 뭐가 억울해서 남들 조언 구하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님이 잠깐 핸드폰을 봤다고 주장을 하지만
상식적으로 진짜 첨 일하는 사람이 잠깐 폰봤다고
바로 욕하며 지적하는 사람이 과연 진짜 있을까 싶네요

레기뉨 22.09.06 23:19:28

자영업 가게 하셨다고 하니
알바생이 근무시간에 폰만 잡고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어느정도 입장차이가 보이실거라 생각됩니다

슈퍼스투핏 22.09.06 23:48:19

@레기뉨 형님 의견도 참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반박할수가 없군요 ㅠㅠ
의견 감사합니다

레기뉨 22.09.07 00:09:34

@레기뉨 마지막으로 주제넘게 참견하자면
그냥 가서 죄송하다고 고소취하목적이 아닌
진심어린 사죄를 하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반장정도 하실정도면 진심으로
법적해결만을 원하진 않을거예요
반장입장에서도 일하는사람과 법적싸움까지 한건
이게 사실 좋은일도 아니고요
잘 해결되길 바랄께요

눈웃음 22.09.07 12:12:45

서로 참고 넘어가실길
아니면 두분다 벌금 좀 나오실거에요

FA프로 22.09.08 17:14:23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면 큰코 다칩니다
지금이라도 반장한테가서 무릎끓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목격자나 참고인 전부 반장편일겁니다. 그냥 사과한다 죄송하다는 말이면됩니다
님 얼마안되는 글로 정확한 상황은 알수없지만, 그게 바로 폭행죄입니다
싸다구만 한대 때려도 폭행죄로 기소됩니다

슈퍼스투핏 22.09.08 20:38:26

형님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 경찰 조사 받고 왔는데 제가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못하고 조사 받으러 가서
제가 엄청 불리하다는 것만 알게되었네요
제가 사과 해야겠습니다...

whitejm 22.09.11 23:34:44

일단 자기가 뭘 잘못한건지 전혀 모르는거 같은데요.. 님은 이등병 저사람은 행정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 혹시 군대 안갔다 오셨나..?

꿀밤콩 22.10.11 16:05:27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더 ㅈ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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