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분할 관련하여 가족들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고 계신집이 재개발 되어 조합원 자격이 되어
아버지가 주택 부금을 납부 하고 재개발이 되었고 할아버지는 시골로 내려 가신뒤
아버지가 재산세를 납부해가며 20년 넘게 살고 계신 집 입니다.
4 형제 중 나머지 둘은 아버지가 주택 부금을 부은 집이니 아버지 집이다 하여 상속포기에 동의 한상태로
한집에서 할아버지 명의이며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집값 1/4 을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1.주택 부금 납부한 이력과 재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2. 일정금액의 유산을 나뉘야 하는 상황일경우 현금이 없이 집만 있는경우 집을 팔고 돈을 주어야 하는지
3. 유산을 산정할때 집값을 고인사망시점의 집값으로 하는지 (집값이 빠지고 있어서)
4. 공시자가 또는 매매 시가로 산정하는 지 궁금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구달려
22.12.01 10:48:52
6층귀신
22.11.30 21:38:37
달구달려
22.12.01 10:48:52
고름뱅이
22.12.02 06:50:18
뚜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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