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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유산 분배 문의드립니다.

고름뱅이

22.11.30 15:32:27추천 10조회 64,183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분할 관련하여 가족들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고 계신집이 재개발 되어 조합원 자격이 되어 

아버지가 주택 부금을 납부 하고 재개발이 되었고 할아버지는 시골로 내려 가신뒤 

아버지가 재산세를 납부해가며 20년 넘게 살고 계신 집 입니다. 

4 형제 중 나머지 둘은 아버지가 주택 부금을 부은 집이니 아버지 집이다 하여 상속포기에 동의 한상태로

한집에서 할아버지 명의이며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집값 1/4 을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1.주택 부금 납부한 이력과 재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2. 일정금액의 유산을 나뉘야 하는 상황일경우 현금이 없이 집만 있는경우 집을 팔고 돈을 주어야 하는지

3. 유산을 산정할때 집값을 고인사망시점의 집값으로 하는지 (집값이 빠지고 있어서) 

4. 공시자가 또는 매매 시가로 산정하는 지 궁금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구달려 22.12.01 10:48:52 바로가기

1. 유리합니다. 다면 명의는 할아버지 명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에 해당되며 자녀분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에 해당됩니다.
- 부금과 세금납부는 실질적 부양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듯 싶습니다. 1/4 요구만큼 주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복잡합니다. 나머지 자녀분들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또한 재개발 직후 할아버지께서 시골로 가셔서 홀로 사셨다는건 좀 고려할 사항이 될 듯 합니다.
2. 현금을 바로 줘야한다는 건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등기부상 지분을 넣을수도 있구요. 또는 공증을 받아 소유권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갈등이 생기고 법적 다툼으로 패소할 시에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처분되면 각자의 지분만큼 매각 금액을 나눠 갖겠죠. 당장 현금을 요구한다면 아버님께서 당장 거주할 집이 없으시니 현금으로 주시던지 매월 일정금액씩 상환하시든지 해야 하겠죠.
3, 4 집값은 공시지가나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뤄집니다. 전문업체에 감정평가를 요구하여 산정됩니다.
종합하자면 형제분이 상속을 주장하면 인정해 줘야합니다. 세월호때 같이 살지 않던 가족이 돌아가신분의 보상금을 수령했던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 상황보다 법적인 구속력이 우선입니다. 아무튼 지가 모시고 살지도 않았으면서 1/4 요구하는건 개소리 같네요.
상속세는 세무사, 상속재산분할은 변호사!!! 모두 상담은 무료이니 어려워 마시고 상담해 보셔요.

6층귀신 22.11.30 21:38:37 바로가기

변호사 찾아가세요. 형제에게 75프로 뜯기는것보다 변호사비가 쌉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6층귀신 22.11.30 21:38:37

변호사 찾아가세요. 형제에게 75프로 뜯기는것보다 변호사비가 쌉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고름뱅이 22.12.01 03:52:48

네 답답해서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아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

달구달려 22.12.01 10:48:52

1. 유리합니다. 다면 명의는 할아버지 명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에 해당되며 자녀분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에 해당됩니다.
- 부금과 세금납부는 실질적 부양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듯 싶습니다. 1/4 요구만큼 주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복잡합니다. 나머지 자녀분들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또한 재개발 직후 할아버지께서 시골로 가셔서 홀로 사셨다는건 좀 고려할 사항이 될 듯 합니다.
2. 현금을 바로 줘야한다는 건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등기부상 지분을 넣을수도 있구요. 또는 공증을 받아 소유권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갈등이 생기고 법적 다툼으로 패소할 시에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처분되면 각자의 지분만큼 매각 금액을 나눠 갖겠죠. 당장 현금을 요구한다면 아버님께서 당장 거주할 집이 없으시니 현금으로 주시던지 매월 일정금액씩 상환하시든지 해야 하겠죠.
3, 4 집값은 공시지가나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뤄집니다. 전문업체에 감정평가를 요구하여 산정됩니다.
종합하자면 형제분이 상속을 주장하면 인정해 줘야합니다. 세월호때 같이 살지 않던 가족이 돌아가신분의 보상금을 수령했던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 상황보다 법적인 구속력이 우선입니다. 아무튼 지가 모시고 살지도 않았으면서 1/4 요구하는건 개소리 같네요.
상속세는 세무사, 상속재산분할은 변호사!!! 모두 상담은 무료이니 어려워 마시고 상담해 보셔요.

고름뱅이 22.12.02 06:50:18

굉장히 꼼꼼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주에 안그래도 가족들 회의가 있을거 같은데
말씀주신 내용 참고하고 다른 가족들과 얘기 해보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 보려고 합니다.

답변 주신내용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우짜라고요앙 22.12.08 15:50:36

4형제?4남매? 분들 사이가 안좋나요?

평생 안보고 살다 유산 때문에 분쟁이면 법데로 하시고

잘 지내는데 한분만 재산 달라하시면 그냥 주시면 되죠....

요즘은 부모님 돌아 가시면 형제분들 재산순으로 나누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문제를 법으로만 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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