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어이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2. 그 집을 작년 12월 초에 제가 나간다고 이야기 드렸고,
3. 올해 1월 중순에 이사를 했습니다.
4. 근데 저번 주 토요일 (2월 4일)에 연락이 오셔서는 사람이 안 구해진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5. 그러면서 원칙대로 2월달 월세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6. 그런데 저는 최대한 편의를 봐드렸는데, 갑자기 2월달까지 월세를 내라는 말에 약간의 흥정을 했습니다.
7. 하지만 집주인은 흥정 없이 원칙대로 하겠다고 못을 박으시길래,
8. 저도 그럼 원칙대로 2월까지는 집 보는분 못들어오게 할거라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9. 그랬더니 집주인분이 알았다면서 2월달분의 반만 받고 종료하기로 일요일(2월 5일)날 합의 했습니다.
10. 집주인분이 옛날분이셔서, 계약서를 가져다 달라고 하셔서 제가 퇴근하고 계약서를 드리러 갔습니다.
11. 주말간 전화로 언쟁이 있었기에, 얼굴보고 드리기 그래서 기존에 살던 집에 놓고 가려고 했습니다.
12. 그런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하고 어쩔수 없이 주인댁에 연락해서 계약서를 드렸습니다.
13. 그런데 한 2~3분뒤에 집주인이 연락와서는 혹시 이전집 가봤냐고 하시더라구요.
14. 그래서 제가 늦은시간이라서 거기 두고 올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15. 집주인이 거기 살던 아가씨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구요.
16. 그리고는 전화를 끊엇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했습니다.
17. 토/일까지 집이 안나가서 2월 월세를 받겠다는 집에 화요일날 입주자가 있는게 말이 되나요 ?
제가 방금 겪은 일인데, 이건 사기 아닌가요..?
드니드니
23.02.11 00:19:35
뚜비카레
23.02.07 22:36:37
드니드니
23.02.11 00:19:35
gene2ch
23.02.11 20:14:20
김주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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