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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교통단속

쿠라스고

09.01.17 00:21:18추천 1조회 910
<자는 사람 깨워 무면허운전 유도…'함정수사' 무효>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를 꾀어내 운전을 시킨 뒤 단속한 경찰관들의 \'함정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모(42) 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한 통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발신번호가 제한된 채 "공사관계로 차량 이동조치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온 것. 한두 시간 뒤 또다시 "차량이동 바랍니다-구청 공사중"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 씨는 그제서야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자신의 차량이 세워진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도로로 향했다.

박 씨가 집 앞으로 차를 옮기기 위해 20미터 가량 운전하고 갈 때,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관 두 명이 나타났다.

경찰은 당시 면허중지 상태였던 박 씨를 무면허운전 혐의로 단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불법 함정단속'을 했다는 이유로 박 씨에 대한 공소를 무효로 판단하고 재판을 중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경찰관들이 발신 번호를 감추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박 씨의 차량이 세워진 곳이 공사 예정이라는 사실도 완전히 허위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경찰관들이 차량 번호판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 박 씨가 면허중지 상태임을 알고 거짓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이 함정수사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이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경찰관들은 단지 박 씨의 차량에 대해 불법주차단속을 하면 되는 것일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공소기각"이란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어 아예 유ㆍ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낸다는 결정이다.   . . . . . .   경찰의 뻘짓에 다행히 재판부가 공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검찰의 뻘짓에 재판부가 같이 장단 맞추고 있죠    

야쿠르트81 09.01.17 00:51:06

원래 경찰조직은 법원, 검찰에 치이는 나가리입니다;;;
수사권도 없어서 빌빌거리는..
함정수사도 기회제공형 수사는 허용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명백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이므로 공소기각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경찰.. 알고보면 불쌍한 조직입니다.
사법부에선 시다바리 취급 받고 소속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 행정부 눈치도 봐야하고;;

노게인 09.01.17 06:23:36

야쿠//
씁쓸하군요 ^^..
위 사례는 명백한 범의제공형 수사니 당연히 위법이지요
해당 경찰관의 과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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