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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식 단속?

노게인

09.07.07 01:02:39추천 0조회 759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검거 위주에서 계도 위주로 바뀌고 있다.

 

3일 쿠키뉴스는 강희락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에 교통 관련 단속은 어지간하면 계도장 정도만 발부하고 ‘딱지’는 끊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청장은 지난 2일 “명절 때 고향 가는 가족을

 

신호 위반으로 단속하면 경찰에 대한 인상이 얼마나 나빠지겠냐”며 “그냥 ‘선생님 이러시면 안됩니다’하고

 

계도장만 발부해도 운전자들은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 과속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통 경찰관의 경직된 단속이 경찰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안전사고 예방효과도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통 단속에 걸려 처벌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183만3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3만722건보

 

다 30만401건이 줄었다. 반면 계도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18만4144건에서 205만950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이 봐주겠다는 법규 위반은 가벼운 신호 위반,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등이다. 안전띠 미착용도 처음 단속

 

에 걸렸으면 교통 경찰관이 봐줄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등은 봐주지 않는다. 경찰청은 가벼운 법

 

규 위반이라도 휴대용 정보 단말기(PDA) 조회 결과 6개월 내 2차례, 1년에 3차례 이상 법규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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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벼운 신호위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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