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은 기업인으로 부터 15억가량의 금품 뇌물수수 혐의와, 또한 그만한 재력도 없으면서 28억짜리 고가의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죠. 국세청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드러난 천성관의 의혹은 노무현보다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천성관에게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는 그가 '노무현구속'을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 유죄와 구속을 주장했던 자들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했는지 추궁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천성관을 '포괄적 뇌물수수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천성관이 그 죄목으로 '노무현 구속'을 주장했다면 천성관도 그 죄목으로 '천성관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검찰은 노무현사건에서 그 직무관련성과 댓가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그 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뿐 아니라 국회의원 등 고위직에 그 죄가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한 현재, 검찰의 꽃인 서울중암지검장 천성관에게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성관은 자기의 경우는 빌린 돈일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노무현이 받은 돈은 당연히 뇌물이고... 그럼 빌린 돈과 뇌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고 물어야 합니다. 차용증의 여부, 이자 지불 등등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뇌물을 주고서도 차용증을 가짜로 작성할 수 있고 이자를 현금으로 주었다면... 뇌물과 뇌물이 아닌 차입금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환경운동가 최열 사건에서 보듯이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천성관의 경우, 담보 제공도 전혀없이 그리고 은행보다 저리로 15억가량을 빌렸고 또 사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천성관에게 어느 법 몇 조에 근거하여 노무현 구속을 주장했는지를 추궁해야 합니다. 또 범죄 행위라고 간주되고 나아가 구속해야 한다고 단정한 결정적 증거가 있는지를 추궁해야 합니다.
또 전 노무현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가 있던가요? 노무현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이 있던가요? 그런데도 천성관은 '노무현 구속'을 주장했습니다. 일단 의혹이 있으면 구속 시켜놓고 증거를 찾겠다는 식입니다. 천성관을 구속시켜 놓고 천성관의 계좌와 이메일도 뒤져보고 그것도 언론에 공개해봅시다. 천성관 주변 사람들도 탈탈 털어봅시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국세청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드러난 천성관의 의혹은 노무현보다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