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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간음죄 약 55년만에 위헌결정.

pass22

09.11.26 14:35:27추천 2조회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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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5년만에 드디어 혼인방자 간음죄가 위헌결정

 

오늘부터 효력유효

 

 

까놓고 둘이 좋다고 쿵짝쿵짝 하다가도 여성의 기분이나 꼴리는데로 고소가 가능했던 법이 사라짐.

 

 

근데 이 법은 아이러니하게 여성부에서도 폐지운동을 했다네요. 여성의 "정조강조 및 성 억압" 이라고 ..;; ㅋㅋ

 

 

암튼 그간 말도 않되게 고소당한 사람들도 재심신청도 가능하게 됐다네요.

 

 

물론 이성을 상대로 사기치는 놈.년들은 조져야 하겠지만,

 

아무튼 최소한의 법앞에서 평등이라는 차원에서 잘된 일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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