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끝나다보니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이제는 예비 사회인인 만큼 정치에도 관심을 기울이려 하는데요/
뉴스, 토론프로, 인터넷, 등등 여러분야로 접해보고있는데요/
비리다, 전과다 이런 말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건 만약 재임중인 대통령에게 확실한 위법행위가 있다면,
현 대통령에대한 법적수사가 불가능한건가요?
일단 제가 아는 것만으로는,,
노태우, 전두환 전대통령의 임기종료 후 형무소행..
그외 대통령 측근들의 임기 종료후 검찰수사..
이정도 되겠네요...
아는 분의 말씀으로는 국가에대한 반역행위가 아닌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과생이였다보니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해서는 너무 맹추란걸 느끼고있습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