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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불공정계약 아니다' 라는 항소심 판결에 관해서.

인격존중

11.05.31 12:19:47추천 1조회 885

일단 KIKO의 관한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수출입업체가 환율변동에 의한 환위험을 Hedge하기 위해 KIKO를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입 각 단위) 가입하였습니다.

 KIKO 자체가 배리어가 있는 통화옵션상품입니다.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 환율 하락시 거래시 약정한  단위당 외화를 현물환율보다 높게 팔 수 있기에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고 환율이 일정부분 올라간다 하여도 앞서 말한 배리어가 있기에 배리어 안에서 움직이는 일정부분의 환율상승은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됩니다.(배리어 안에서 움직인 환율상승은 은행의 콜옵션 매입 권리가 살아나는게 아니고 올라간 환율로 기업이 외화를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콜옵션 매도 1단위 풋옵션 매입 2단위 (각단위당 100만달러) 비율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배리어 보다 높은 환율 상승이 있더라도 거래시 약정한 단위부분만큼은 약정한 환율에 팔아야 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현물환율로 팔수 있기에 환율상승으로 인한 KIKO거래시 입은 손해와 현물환율로 팔아서 얻은 이익은 서로 상쇄되어 기업 은행 모두 큰 손익이 없는 것이보통인데 제 생각엔 기업이 과도하게 KIKO단위를 거래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들어 500만달러의 수출입대금이 있다면 콜옵션 매도 1단위 풋옵션 매입 2단위로 거래하여 총 수출입대금의

2/3 가량만을 KIKO거래를 했다면 앞서 말한 손익이 상쇄되었을텐데 수출입대금 500만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KIKO거래

하여 피해가 컸다고 봅니다.

 

외부충격으로 인한 환율의 급상승은 예측 불가능 한것 이였기에 은행이 그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KIKO옵션 거래 자체가 불공정계약이 될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는데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NEOKIDS 11.05.31 23:57:2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통화옵션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궁박한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체결한 불공정한 거래라고 주장하지만,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려면 객과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하는데 피고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사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통화옵션계약은 환율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것을 전제로 한 부분적 환헤지상품으로 근본적으로 환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피고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기망했다거나 착오를 유발하는 등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시각이군요. 재판부는.

인격존중 11.06.01 12:03:09

음 제 시각과 재판부 시각과 같군요. 제가 통홥옵션거래 상품 중 KIKO를 배울때도 저렇게 배웠었거든요.

수출대금을 받는 입장에선 롱포지션이기에 스퀘어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 숏포지션인 선물환매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했으면 스퀘어포지션으로서 손익은 0이 될텐데 말이죠.

기업입장에선 환차익을 노리려다가 손해를 본 꼴이군요.

gubo77 11.06.01 20:06:20

'사장님. 우리 이거 실적좀 채워야 하는데 가입좀 해주시죠?'

'스퀘어 포지션이 어쩌구 저쩌구 하니까 그건 됐고 빨랑 대출이나 해주쇼'

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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