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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자취방에 날아든 벌금 200만원

화닝o

12.05.10 16:59:01추천 1조회 1,168

여대생 자취방에 날아든 벌금 200만원 ‘날벼락’

지난달 중순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것) 고지서가 김씨의 자취방으로 날아왔다. 김씨에겐 날벼락과 같았다. 지난해 6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그 집회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했고, 검찰은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남깁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2257.html

 

정말 얼탱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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