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구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의 장병이 스마트폰을 부대에 반입하여 사용하다 적발돼 영창 7일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것을 보니 육군에서도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부대 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채팅을 하거나 SNS를 이용하는 병사도 늘고 있다고 하니 군사보안이 너무 취약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정보가 적에게 알려지는가 하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올리는 사진에 군사시설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군사기밀 문서도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을테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사이버 군 기강 확립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현재 군 부대 내부로 스마트폰을 반입하고 있는 병사들은 주로 상병 이상 병장급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휴가나 외출 외박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때, 위병근무자들이 후임이어서 이를 재제할 수 없고, 당직 근무자 역시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할 경우 병사들의 비협조와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일까봐 소홀히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빚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거대한 뚝이 무너지는 것은 조그만 균열에서 비롯되듯이 지금 이 스마트폰 문제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군의 보안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따라서 주기적으로 장병들의 소지품 검사를 하여 스마트폰의 무단반입 자체를 근절하고, 스마트폰 무단반입이 적발되었을 때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그 어떤 방지대책보다 정신보안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병사들 개개인의 편의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보안취약요인인 스마트폰은 절대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병사들게 주기적으로 교육과 주지를 시켜주는 것이 근본 대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