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신한일어업협정
원문공개하라.
이명박은 1998년 11월28일
김대중 정권당시 서명한 신한일어업협정 내용을 공개하고 협정내용에 따라 독도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할것이다.
최근 일본이 독도문제에
대해 국제사버재판소 제소강행에는 그 당위성이 있을거라고 판단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느니
'독도에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느니 하는 말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역사적,지리적으로 독도가 우리땅이 맞다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왜
두려운가?
결론적으로 독도문제의 해답은 1998년 김대중이가 서명한
신한일어업협정에 있다고 본다.
이명박은 독도문제 관련하여 더이상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 말고
김대중이 서명한 신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전민모/부정선거국민감시단
석종대
http://www.ooooxxxx.com
1998년 11월 28일 정한론의 시발지인 일본 가고시마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대표간에 서명되고
이후 1999년 1월 6일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후 1월 22일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한.일간의 공동관리수역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약.
이 조약은 어업협정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영유권 문제를 다루는 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한국은 독도를 대한민국의고유한 영토로 못박지 못하고 그 존재조차 표기하지 못하여 독도를 실질적인 분쟁지로 만들었다.
또한 이
조약문 제 15조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대등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여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었다. 또한
독도를 울릉도와 분리하여 별개의 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속도이론을부정하였다.
독도와 영해와 독도가 가질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모두 없애버림으로서 독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한 조약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조약체결 이후 한국인이 독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게 되었으며 어부들이 독도 부두에 배를 댈 수 없게 되고 고위 공무원이 공무상 출장조차 갈 수도 없게 되는 등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출처:독도본부
전전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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