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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주 가지가지하네..

ddd

12.12.11 22:18:54추천 0조회 773

지네가 무슨 사법기관이냐?

 

그냥 오피스텔 막 따고 들어가 너 국정원 직원이지?

 

민간인 불법사찰 아니야? 이것도 MB OUT?

거북이11 12.12.11 22:19:44

넌 무사하니 다행이다야 ㅋ

길가다꿍했져 12.12.11 22:21:34

민간인 불법 사찰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이 맞다면 국정원 직원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것도 국가의 정보를 주요 업무로 하는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정원은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을 국가공무원이 한것입니다. 하지만 위 국정원의 댓글을 이용한 특정 후보의 비방은 정확히 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짱공이시다 12.12.11 22:21:35

근데 민주당도 실수하긴 했네 국정원 개인직원 개인정보를 입수해서 사택에 간것 자체가
민간인 불법사찰에서 지적된 문제를 그대로 시행했네 그것도 확인되지 않는 제보에 기댔고

거북이11 12.12.11 22:22:59

글치 안에 국정원이 100마리가 있어도 무조건 민주당이 죄임 ㅋㅋㅋㅋㅋㅋㅋ

짱공이시다 12.12.11 22:24:19

님 문재인 지능 안티임?

거북이11 12.12.11 22:27:07

그럼 요즘같은 시국에
저런건 누가 잡아야 문제없이 진행되는거임?

거북이11 12.12.11 22:28:26

난 오히려 님이 국정원 직원같음

불새다 12.12.11 22:26:39

내부인 고발로 갔다는 말도 있던데요...

길가다꿍했져 12.12.11 22:27:50

전혀 법적인 측면에서 다른 위상을 가진 행동입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특정인이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사찰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반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흔히 말하는 "감찰"의 범위를 넘어섰기에 유죄 판결을 받고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 법적인 책임을 진 것입니다. 지금 위 상황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현장급습입니다. 즉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체포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물론 가택침입은 불법이라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냥 돌아갔지요. 이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짱공이시다 12.12.11 22:29:44

영상에서 설명하는군요

아뭐니이거 12.12.11 22:26:47

제보자가 있다고 함.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직원인거 인정했고, 제보받은 그 사람이 맞다는것도 확인 했고,
한 방 터지는거지!
그리고 민주당이 아무리 조옷나 멍청해도 이런 큰 패를 그리 함부러 깔까싶은데..
뭔가 확실한게 있으니 총 출동 했겠지.

seo 12.12.17 15:06:56

ddd 넌 그냥 mb 후장이나 핥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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