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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이 너무 과하다

우훼하호히히

12.12.28 18:00:32추천 7조회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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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4범이 누범, 집행유예기간에

벌금형 구형받았다가


훨씬

훨씬

강력한 6개월형 받있으니

뭐 기사에 써있길래



그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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