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297036103820_084823.pdf&path=003&downFile=2010%EF%BF%BD%EF%BF%BD%EF%BF%BD%EF%BF%BD51.pdf
a4용지 다섯장 정도의 짧은 판결문입니다.
과거 지만원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한 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고 이 점을 오해하여 많은 분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판결문 중 3항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 밖에 인명 발생 원인, 5.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
판결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만원씨가 무죄를 받은 것은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미 민주화 운동으로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있어 이런 유언비어로 역사적 혹은 사회적 정체성이 바뀔리 없기에 명예훼손이 아니란 내용입니다.
즉, 지만원씨의 말이 아무도 믿을 리 없는 근거 없는 소리임이 확실하기에 피해자가 있을 리 없는 사항에 대해서 유죄가 아니란 것이지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부분들이 주장하시는대로 폭동, 혹은 북한에 의해 시발된 작전 등이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니몬타나
13.01.06 11:40:22
사무엘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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